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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연근무 탄력선택재량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요건, 연장근무, 휴일, 휴가, 적용제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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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근로시간제 도입 요건

< 취업규칙 등에 규정 >

●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 결정에 맡긴다는 내용과 맡기기로 한 근로자를 기재하여야 함.

● 취업규칙 작성의무가 있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을 통해 도입.

●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가 없는 상시 근로자 9인 이하 사업장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업규칙’,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으로 규정하여야 함.

●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은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는 않으나, 최소한 서면으로 작성하여 동 제도의 도입을 해당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함.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요건, 연장근무, 휴일, 휴가, 적용제외 등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

●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아래의 내용(①~④)들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하여야 함.

① 대상근로자 :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는 근로자의 범위

– 일반적으로 출퇴근을 엄격하게 제한받지 않는 외근직(외판․수금 등), 연구․조사직, 사무직 등이 대상업무가 될 수 있으나 사업장의 필요에 따라 적절히 정할 수 있음

② 정산기간 및 총 근로시간 : 근로시간을 정산할 정산기간과 정산기간 동안 근로해야 할 총 근로시간을 정하여야 함

– 정산기간 : 1개월 이내에서 2주, 4주 등으로 설정할 수 있음

– 총 근로시간 : 각 근로일별 근로시간이나 각 주별 근로시간을 미리 정할 수 없으며, 정산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총 근로시간만 정하여야 함

   * 총 근로시간을 정하게 되면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일․주단위로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연장근로가 되지 않음

③ 의무적 근로시간대 및 선택적 근로시간대 : 의무적 근로시간대는 근로자가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이며, 선택적 근로시간대는 근로자가 스스로의 결정에 의하여 근로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대를 말함

④ 표준근로시간 : 주휴일, 유급휴가 등의 계산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

  * 표준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했다면 유급휴가 사용 시 1일 표준근로시간인 8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취급

● 서면합의에 의해 도입․운영하는 한 개별근로자의 동의는 필요치 않음

● 서면합의 서류는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서면 합의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함

연장․휴일․야간근로 및 휴일․휴가와의 관계

< 연장근로 >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는 정산기간에 있어 총 근로시간만 정해지므로 일․주 단위로 연장근로는 계산할 수 없으며, 실제 연장근로를 하였는지 여부는 정산기간 이후에 알 수 있음

  *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산기간 전 또는 정산기간 도중 해당 근로자와 별도로 합의하여야 함

●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요청)하였거나 근로자의 연장근로 통지에 대해 사용자가 승인(동의)한 경우에만 연장근로로 인정되며,

●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도 연장근로의 한도는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연장근로로 계산되는 시간은 정산기간에 있어 미리 정한 총 근로시간을 넘는 시간으로, 이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은 정산기간에 있어 총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임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요건, 연장근무, 휴일, 휴가, 적용제외 등

※ 정산기간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 한도 계산 방법

① 법정근로시간 : 근로일 수(주 최대 5일, 주중 휴일·휴무 포함) × 8시간

* 예) 1주 5일의 근로일 운영 시(토·일은 휴일 또는 휴무) 주중 휴일도 근로일수에 포함

② 연장근로시간 한도 : (정산기간 역일수 ÷ 7) × 12시간

< 휴일․야간근로 >

● 의무적 근로시간대가 휴일 또는 야간근로시간대(오후 10시~오전 6시)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또한, 선택적 근로시간대가 휴일 또는 야간근로시간대에 걸쳐 있는 경우에도 그 시간대에 이루어진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선택적 근로시간대에 휴일 또는 야간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지시(요청) 또는 승인(동의)이 있는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요청) 또는 승인(동의) 없이 자발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음

< 휴일․휴가 부여 >

● 선택적 근로시간대를 도입하더라도 출근율에 따라 주휴일과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 휴일․휴가수당은 표준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기초로 계산

적 용 제 외

●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음

* 취직인허증을 보유한 15세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 불가

●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달리 임신 중인 여성에 대해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음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법적 효과

● 도입 요건을 충족하고 적법하게 운영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는 정산기간을 평균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한 날 또는 특정한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으며, 초과 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

●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운영되면 근로기준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아닌 같은 법 제50조(근로시간)가 적용되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가 됨.

● 따라서, 실근로시간 여부에 따라 근로시간 위반이 될 수 있고, 실근로시간을 토대로 임금 등 근로조건이 적용됨.

 

※ 노동법 무료상담, 노조가입 및 설립 상담 : 서비스일반노동조합 홈페이지 -> 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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