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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연근무 탄력선택재량

선택적근로시간제 서면합의, 의무근로, 실제근로, 표준근로, 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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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근로자대표와 체결하는 서면합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52조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존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서면합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내용 작성 내용(예시)
대상 근로자의 범위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직원 범위
(예 : ○○부, △△△팀 등)
정산기간
(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기간
(예 : 1개월, 2주, 4주 등)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정산기간 동안 근로해야 할 총 근로시간
(예 : 1개월 172시간 등)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의무근로시간(근무일) 운영 내용
(예 : 13~16시)
근로자의 결정에 따라 근로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선택근무시간(근무일) 운영 내용
(예 : 시작 07~13시, 종료 16~22시)
표준근로시간 유급휴가 부여 등의 기준이 되는 1일의 근로시간 (예 : 1일 8시간)

선택적근로시간제 서면합의, 의무근로, 실제근로, 표준근로, 연차수당

2.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의무적 근로시간대와 선택적 근로시간대를 반드시 설정해야 하나요?

● 원칙적으로 의무적 근로시간대 및 선택적 근로시간대는 노․사가 서면합의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나, 사업장 운영 및 원활한 업무진행 등을 위해 각각의 시간대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의무적 근로시간대를 설정할 경우 근로자간 회의 및 협업, 상사의 지시사항 등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 한편, 선택적 근로시간대를 설정하지 않을 경우 1일 24시간 사업장을 개방해야 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장 관리․경비 등에 따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표준근로시간을 특정 시간(1일 8시간 등)이 아닌 ‘사전에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신청한 시간’ 등으로 합의할 수 있나요?

● 표준근로시간은 대상 근로자 전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특정의 근로시간으로 정해야 합니다.

● 관련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703, 2011. 4. 8.)

- 표준근로시간을 정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경우 각 근로일별 근로시간이나 각 주별 근로시간이 근로자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표준이 되는 1일 근로시간을 정하여 유급휴일수당이나 연차유급휴가수당 계산의 기준을 삼기 위한 것입니다.

- 사전에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신청한 시간을 표준근로시간으로 정할 수 있게 할 경우 휴가 사용일에 따라 표준근로시간이 달라질 수 있어 1일의 근로시간을 표준근로시간으로 정하여 유급휴가 등의 계산 기준으로 삼도록 한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바, 대상근로자 전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특정의 근로시간을 표준근로시간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함

4. 소정근로일이 정해진 사업장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소정근로일에 반드시 출근해야 하나요?

●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일정기간(1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로, 소정근로일의 출근 여부까지 근로자의 자율에 맡기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다만, 취업규칙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시 소정근로일의 출근 여부까지 근로자의 자율적 결정에 맡기는 내용을 규정한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더라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5.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요일별 근로시간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연차휴가수당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연차휴가수당 산정은 표준근로시간(유급휴가 등의 계산 기준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6.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 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연장근로시간은 정산기간(1개월 이내 기간)을 평균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으로 이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정산기간 평균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야간근로의 경우에도 의무적․선택적 근로시간대에 야간근로(22시부터 익일 6시까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간대의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다만, 완전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 사용자의 요청이나 승인 없이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산정기간 총 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 또는 야간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이에 대한 사용자의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없다 할 것입니다.

7.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 시 정산기간 총근로시간 대비 실제 근로 시간의 과부족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정산기간에 실제 근로한 시간을 계산하였을 때 당초 약정된 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금전액불의 원칙에 따라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다음 정산기간에 근로시간을 줄이는 형태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 반면,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약정된 시간에 미달된 경우에는 미달 시간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감액 지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8.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던 근로자가 통상의 근무로 복귀하고자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제외 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기존의 근무형태나 다른 형태로 전환하는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취업규칙 등에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 규정(예시)

제○○조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운영)

  ①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선택근무제 신청서를 소속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신청하는 경우 소속 부서장은 신청사유, 담당업무의 특성, 업무프로세스 등을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결정사항을 근로자에게 통지한다.

  ③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적용 기간은 6개월 단위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연장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항에 따른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기간 도중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자 할 경우 근로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해제 신청서를 소속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선택적 근로시간제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소속 부서장은 신청사유, 담당업무의 특성, 업무프로세스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사항을 근로자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 노동법 무료상담, 노조가입 및 설립 상담 : 서비스일반노동조합 홈페이지 -> 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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