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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연근무 탄력선택재량

간주근로시간제 관련법령, 개념, 도입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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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 근로 시간제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간주근로시간제 관련법령, 개념, 도입요건

간주 근로 시간제 의의

< 개   념 >

● 근로자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실제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제도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면 제외0

● 이 제도 아래서는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과 관계 없이 ‘소정근로시간’,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 중 어느 하나를 근로시간으로 간주

  <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와의 차이 >  

●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 조정 및 배분 등을 통한 근로시간 형태의 변화가 있으나,

●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는 현재 근로시간 형태의 변경 없이 근로시간을 계산하는 방법만 편리하게 정하는 것임

간주근로시간제 관련법령, 개념, 도입요건

< 활용 가능한 업종․직무 [예시] >

●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로 영업직, A/S 업무, 출장 업무, 택시운송업, 재택근무 등

 ① 당초에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도록 되어 있는 상태적인 사업장 밖 근로, ② 상태적인 사업장 밖 근로와 사업장 내 근로가 혼합된 근로, ③ 사업장 내 근로가 원칙이나 출장 등 일시적인 필요로 사업장 밖에서 수행하는 근로 등

 

도 입 요 건

< 사업장 밖의 근로일 것 >

● 사업장 밖의 근로는 ‘근로의 장소적 측면’과 ‘근로수행의 형태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근로의 장소적 측면 : 소속 사업장에서 장소적으로 이탈하여 자신의 본래 소속 사업장의 근로시간 관리로부터 벗어나 있는 상황

  * 근로시간 전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는 물론 일부만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도 포함

● 근로수행의 형태적 측면 : 사용자의 근로시간 관리조직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근로를 수행

<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울 것 >

● 사업장 밖 근로의 시업시각과 종업시각이 해당 근로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고, 근로자의 조건이나 업무 상태에 따라 근로시간의 장단이 결정되는 경우

● 사업장 밖 근로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미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하므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

<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간을 규정 >

●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방법은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는 경우’,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보는 경우’, ‘노․사가 서면합의한 시간으로 보는 경우’로 구분

①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는 경우

  –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노․사가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함

  – 근로시간은 취업규칙의 기재사항이므로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할 때 소정근로시간 및 대상근로 등을 명시

②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보는 경우

  –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

  – 통상 필요한 시간은 통상적 상태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말함

    * 통상 필요한 시간 중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가 됨

  – 취업규칙을 통해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하는 방법을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

③ 노․사가 서면 합의한 시간으로 보는 경우

  –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한 시간을 그 시간을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인정

  – 합의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권한 있는 노․사 당사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서면합의 서류는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서면 합의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함

     *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 중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가 됨

 

※ 노동법 무료상담, 노조가입 및 설립 상담 : 서비스일반노동조합 홈페이지 -> 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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