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근로자대표와 체결하는 서면합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52조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존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서면합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내용 | 작성 내용(예시) |
대상 근로자의 범위 |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직원 범위 (예 : ○○부, △△△팀 등) |
정산기간 (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 |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기간 (예 : 1개월, 2주, 4주 등) |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 정산기간 동안 근로해야 할 총 근로시간 (예 : 1개월 172시간 등) |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 의무근로시간(근무일) 운영 내용 (예 : 13~16시) |
근로자의 결정에 따라 근로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 선택근무시간(근무일) 운영 내용 (예 : 시작 07~13시, 종료 16~22시) |
표준근로시간 | 유급휴가 부여 등의 기준이 되는 1일의 근로시간 (예 : 1일 8시간) |
2.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의무적 근로시간대와 선택적 근로시간대를 반드시 설정해야 하나요?
● 원칙적으로 의무적 근로시간대 및 선택적 근로시간대는 노․사가 서면합의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나, 사업장 운영 및 원활한 업무진행 등을 위해 각각의 시간대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의무적 근로시간대를 설정할 경우 근로자간 회의 및 협업, 상사의 지시사항 등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 한편, 선택적 근로시간대를 설정하지 않을 경우 1일 24시간 사업장을 개방해야 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장 관리․경비 등에 따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표준근로시간을 특정 시간(1일 8시간 등)이 아닌 ‘사전에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신청한 시간’ 등으로 합의할 수 있나요?
● 표준근로시간은 대상 근로자 전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특정의 근로시간으로 정해야 합니다.
● 관련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703, 2011. 4. 8.)
- 표준근로시간을 정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경우 각 근로일별 근로시간이나 각 주별 근로시간이 근로자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표준이 되는 1일 근로시간을 정하여 유급휴일수당이나 연차유급휴가수당 계산의 기준을 삼기 위한 것입니다.
- 사전에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신청한 시간을 표준근로시간으로 정할 수 있게 할 경우 휴가 사용일에 따라 표준근로시간이 달라질 수 있어 1일의 근로시간을 표준근로시간으로 정하여 유급휴가 등의 계산 기준으로 삼도록 한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바, 대상근로자 전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특정의 근로시간을 표준근로시간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함
4. 소정근로일이 정해진 사업장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소정근로일에 반드시 출근해야 하나요?
●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일정기간(1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로, 소정근로일의 출근 여부까지 근로자의 자율에 맡기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다만, 취업규칙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시 소정근로일의 출근 여부까지 근로자의 자율적 결정에 맡기는 내용을 규정한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더라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5.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요일별 근로시간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연차휴가수당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연차휴가수당 산정은 표준근로시간(유급휴가 등의 계산 기준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6.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 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연장근로시간은 정산기간(1개월 이내 기간)을 평균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으로 이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정산기간 평균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야간근로의 경우에도 의무적․선택적 근로시간대에 야간근로(22시부터 익일 6시까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간대의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다만, 완전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 사용자의 요청이나 승인 없이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산정기간 총 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 또는 야간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이에 대한 사용자의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없다 할 것입니다.
7.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 시 정산기간 총근로시간 대비 실제 근로 시간의 과부족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정산기간에 실제 근로한 시간을 계산하였을 때 당초 약정된 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금전액불의 원칙에 따라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다음 정산기간에 근로시간을 줄이는 형태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 반면,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약정된 시간에 미달된 경우에는 미달 시간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감액 지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8.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던 근로자가 통상의 근무로 복귀하고자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제외 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기존의 근무형태나 다른 형태로 전환하는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취업규칙 등에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 규정(예시)
제○○조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운영)
①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선택근무제 신청서를 소속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신청하는 경우 소속 부서장은 신청사유, 담당업무의 특성, 업무프로세스 등을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결정사항을 근로자에게 통지한다.
③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적용 기간은 6개월 단위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연장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항에 따른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기간 도중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자 할 경우 근로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해제 신청서를 소속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선택적 근로시간제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소속 부서장은 신청사유, 담당업무의 특성, 업무프로세스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사항을 근로자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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