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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연근무 탄력선택재량

선택적근로시간제 근로시간산정방법, 노사합의서 예시, 기타 활용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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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기간 중 총 근로시간 산정 방법

● 정산기간 중 총 근로시간 : 정산기간 중 근로의무가 있는 날의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되, 근로의무가 없는 날(휴일․휴무일)은 제외

● 정산기간의 임금산정 : 정산기간 중 총 근로시간과 정산기간 중 유급휴일 및 유급휴무일을 합한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 산정

● 예시 :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근로하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한 사업장이 정산기간을 1개월로 하여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 ’18.9월의 총 근로시간과 지급해야 할 임금은?

선택적근로시간제 근로시간산정방법, 노사합의서 예시, 기타 활용예시

●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의무화 적용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관공서 공휴일(9.24.~9.26.)을 유급휴(무)일로 정한 경우

– 총 근로시간은 136시간(8시간×17일)

– 임금은 총 근로시간 136시간과 유급휴일 64시간(8시간×8일<주휴일 5일+약정휴일 3일>)을 합한 총 200시간분 지급

선택적근로시간제 근로시간산정방법, 노사합의서 예시, 기타 활용예시

선택적 근로시간제 노사합의서 예시

 
주식회사 ○○ 대표이사          와 근로자대표          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목적) 이 합의서는 근로기준법 제52조와 취업규칙 제○조에 의해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과장급 이상의 기획 및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산기간) 근로시간의 정산기간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제4조(총근로시간) ‘1일 8시간 × 해당 월의 소정근로일수(휴일․휴무일은 제외)’로 계산한다.
제5조(표준근로시간) 1일의 표준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한다.
제6조(의무시간대) 의무시간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한다. 다만,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는 휴게시간으로 한다.
제7조(선택시간대) 선택시간대는 시작시간대 오전 8시부터 10시, 종료시간대 오후 4시부터 7시로 한다.
제8조(가산수당)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에 사용자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고 휴일 또는 야간시간대에 근무하거나, 제4조의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한다.
제9조(임금공제) 의무시간대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 근무하지 않은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며, 의무시간 시작시간을 지나 출근하거나 의무시간 종료 전에 퇴근한 경우에는 지각, 조퇴로 처리한다.
제10조(유효기간) 이 합의서의 유효기간은 ○○○○년 ○월 ○일부터 1년간으로 한다.
20○○.    .    .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인)              근로자대표         (인)  
 

 

활 용  예 시

1. 근무시간 확인이 어렵고 대기시간이 많은 업종

가. 도입 배경

○ 신재생 에너지 전문업체인 ○○기업은 인력난으로 장시간 근로가 지속되고 그로 인해 업무효율성이 저하되는 악순환이 반복

○ 특히 AS팀을 포함한 영업직의 경우 업무 특성상 불규칙적인 연장근로가 자주 발생하고 AS팀은 토․일요일에도 대기 상태인 경우가 다반사로 발생

○ 하지만, 영업직의 경우 정확한 근무시간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이 거의 지급되지 않아 직원들의 불만 가중

나.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 노․사간 협의 과정을 거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영업직(AS팀 포함)을 대상으로 1개월 단위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 정산기간은 임금계산 편의를 위해 1개월로 함

○ 정산기간동안 근로해야 할 총 근로시간은 ‘해당 월의 소정근로일수(휴일․휴무일 제외) × 8시간’으로 하고, 주휴일 등의 계산기준이 되는 표준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함

○ 1개월분 임금은 정산기간동안 근로해야 할 총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과 유급휴일(주휴일 등)에 대한 임금을 포함하여 지급

○ 의무적 근로시간대(core time)를 4시간(10:00~12:00, 13:00~15:00) 설정하고 나머지 시간은 선택적 근로시간대로 함

선택적근로시간제 근로시간산정방법, 노사합의서 예시, 기타 활용예시

다. 도입 효과

○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으로 업무량에 따른 근로시간 조정이 가능하며, 유연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으로 불필요한 대기시간 및 연장근로 감소

※ 적용가능 업종(직무) : 영업직, A/S 업무, 출장업무 등

2. 불규칙적인 근로가 이루어지는 업종

가. 도입 배경

○ 냉동설비 설치․관리 업체인 ○○기업은 업무의 특성상 고객사 및 거래처가 원하는 프로젝트 일정에 따라 근로가 이루어져 불규칙적인 연장․야간․휴일근무가 발생하는 등 장시간근로가 관행화 또한, 냉동설비 영업 업무로 인해 외근도 자주 발생하는 상황

나. 선택적 근로시간제 및 보상휴가제 도입

○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각 근로자가 담당하고 있는 고객사의 사정에 맞게 출․퇴근시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일률적인 출․퇴근시간에 따른 불필요한 연장근로 발생을 최소화

○ 대상근로자는 전 사원으로 하고, 정산기간은 1개월로 함

○ 정산기간동안 근로해야 할 총 근로시간은 ‘해당 월의 소정근로일수(휴일․휴무일 제외) × 8시간’으로 하고, 주휴일 등의 계산기준이 되는 표준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함

○ 1개월분 임금은 정산기간동안 근로해야 할 총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과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포함하여 지급

○ 의무적 근로시간대(core time)를 3시간(11:00~12:00, 13:00~15:00) 설정하고 나머지 시간은 선택적 근로시간대로 함 

선택적근로시간제 근로시간산정방법, 노사합의서 예시, 기타 활용예시

○ 또한, 보상휴가제를 도입하여 사용자의 가산수당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강화

○ 연장근로시간에 50%를 가산한 시간만큼의 보상휴가를 부여하여 익월에 별도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미사용 휴가는 금전으로 보상

다. 도입 효과

○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으로 고객사(거래처)의 스케쥴에 따라 근로자 스스로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되어 불규칙한 근로시간에 따른 연장근로 감소

○ 보상휴가제 도입으로 근로자의 휴식권 확대 및 적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함

 

※ 노동법 무료상담, 노조가입 및 설립 상담 : 서비스일반노동조합 홈페이지 -> 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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