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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연근무 탄력선택재량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 2021년 노동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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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 2021년 노동법 개정

<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

○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법정 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특정 주와 특정 일에 법정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있고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

○ 현재 ‘2주 이내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 주 최대 48시간, ‘3개월 이내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 주 최대 52시간, 특정 일 최대 12시간까지 가능

○ 한편, 당사자 간 합의 하 1주 최대 12시간까지의 연장근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도 적용되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는 특정 주에 최대 64시간(52시간 + 12시간)까지 근로 가능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개정)

● 적용시기 : 2021. 4. 6.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1. 7. 1.)

< 내   용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신설

● 현재의 2주 이내 단위, 3개월 이내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외에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신설(연소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는 적용 불가)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해야 하는 사항  

  ①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② 단위기간

  ③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해야 함.),

  ④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부여(단,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름.)

●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단위기간 내에서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 가능(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일이 개시되기 전에 변경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해야 함.)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기존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항목 조정・신설, 가산 임금 지급 등의 임금보전방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함.(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적용대상 >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신구대비표 >

개정 전 개정 후
<신설>


















































51조의2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
③ 사용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단위기간 내에서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제1항제3호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일이 개시되기 전에 변경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항목을 조정 또는 신설하거나 가산임금 지급 등의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 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제1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51조의2제5항에 따른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제7항의 개정규정 및 제110조 제1호의 개정규정 중 “제53조제7항”에 관한 부분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3조의2제1항, 제51조의2, 제51조의3, 제52조, 제53조제2항, 제57조, 제109조 및 제116조의 개정규정 및 제110조제1호의 개정규정 중 “제51조의2제2항 또는 제52조제2항제 1호”에 관한 부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2.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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