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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연근무 탄력선택재량

탄력근로제가 확대되면 우리의 권리는 축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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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정기간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노동시간에 맞추는 방식입니다.

탄력근로제는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단위기간을 정해 운용할 수 있으나, 경사노위가 2019년 2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6개월로 기간이 늘어나면 일감이 몰리는 시기엔 노동자들이 워라밸은 고사하고 살인적인 노동시간에 노출될수 있는 악법이 된다.

따라서 탄력근로제가 법으로 제정되지 않도록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저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콜센터 노동조합 >

* 콜센터 노동자 E-MAIL 상담 : cc_uni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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