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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노동조합이란

음식이 짜면 물을 찾고, 임금이 짜면 노조를 찾는다. – 제3장 노조설립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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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설립 인원

오늘은 노조설립 인원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처음 노조를 설립하려면, 최소 2명 이상이 있어야 하지만 산업별 노조에서는 한명이라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노동조합을 만들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으려면 한명으로는 어림도 없겠지요.

 

노조설립 인원

1. 노조설립은 몇명으로 하는게 좋을까요?

앞장 2장 노동조합 설립( https://bestlabor.tistory.com/179 )”에서 산업별노동조합에 가입하면 별도의 노조설립 절차도 필요 없고,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산별노조에 가입을 하게 되면 한두명으로 가입하는 것보다 여러명이 집단으로 가입하는 것이 우리의 권리를 찾는데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100명 근무하는 회사에 10명이 가입하는 것보다 50명이 가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노동조합의 힘은 노조가입자 수에 비례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인원이 한번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처음 노조를 만드는 경우 이렇게 많은 인원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만 몇 명이라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직원을 모아서 가입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2. 노조 가입자 50% 목표로..

만약 노조 가입자 수가 전체 직원의 50%가 넘는다면 회사가 노조를 탄압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집니다.

그리고, 회사가 정당하게 설립된 우리 노동조합을 와해(탄압)하기 위해 회사를 위한 어용노조를 만들 수도 없게 됩니다.

설사 어용노조를 만들어도 우리가 50% 이상의 노조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50%에 못 미치는 어용노조는 힘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임금인상 권리보호 노조원확보

3. 임금인상과 권리보호에도 절대적으로 유리

노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임금인상인데, 노조원이 50%가 넘으면 안정적인 노동조합 활동과 함께 단체협약을 통해 임금인상을 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 50%가 넘었을 때 노조는 단체교섭에서 임금인상을 하는데 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이기에 우리의 요구를 회사에 충분히 관철 시킬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신생 노동조합 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조합은 보다 많은 노조원 확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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