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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노동조합이란

노동조합이 있어야 일터가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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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노 동 조 합 >  

노동법이 있어도 우리 회사는 하나도 안 지킨다고요?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 업계는 안 통할거라고요?

내 소중한 권리는 지키고 싶은데, 혼자서는 막막하신가요?

바로 그래서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단체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법정단체입니다.

노동조합은 헌법과 노조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합니다.

우리 회사는 조그만데 또는 아직 몇 명만 노동조합을 하고 싶어하는데 노동조합을 할 수 있냐고요?

물론입니다.

노동조합을 따로 만드실 필요 없이 언제든지 원하는 시기에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됩니다.

민주노총에는 이미 콜센터 노동자들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있으니까요.

가입서 한 장 쓰시면 곧바로 노동조합 가입이 완료됩니다.

노동조합 가입 사실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본인의 동의 없이는 절대 노동조합 가입사실을 회사에 공개할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

 

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법적권리는 무엇일까요? >  

● 노동3권 : 헌법이 보장하는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 단결권 : 일하는 사람들끼리 뭉치고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 단체교섭권 : 인간다운 대우와 임금인상, 일할 만한 회사 환경 당당하게 요구하고 회사가 거부하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 단체행동권 : 말로 해서 안 되면 행동으로 보여주고, 힘으로 회사의 생각과 태도를 바꾸게 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 노동조합 방해하면 “부당노동행위” >  

당연히 대표이사, 관리자들은 노동조합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이 생기면 이제 최소한 법은 제대로 지켜야 하거든요.

평소에 잘못한 게 많은 대표이사, 관리자들일수록 노동조합을 껄끄러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노조 할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노동법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 규정하고,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용자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 콜센터 상담사 각종 고충상담 및 노조 가입문의 >  

● E-MAIL상담 : cc_uni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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