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섭위원은 핵심간부 >
● 교섭위원은 요구를 모아 투쟁하는 구심이 되어야 한다
● 교섭위원은 교섭만 하는 교섭기술자가 아니다.
● 단체교섭 전체를 책임지는 노조의 핵심 간부다.
● 교섭위원은 교섭과 더불어 간부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해야 한다.(조합원 교육, 조합원 참여 조직 등)
< 노조 전체를 위한 교섭 >
● 교섭위원은 직종과 부서의 대변자가 아니라 전체 조합원을 대표해야 한다
● 자기가 소속된 부서와 직종의 이기주의에 빠져서는 안된다.
● 균형감을 잃지 말아야 하며, 충분한 토론으로 전체의 입장을 대변해야 한다
< 적절한 역할분담 >
● 교섭을 진행하는 중에도 조직과 투쟁을 책임질 간부들과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 교섭위원은 상집간부와 현장의 대의원이 함께 참여해야 하는 것이 좋다
● 교섭에 참여하지 않는 상집간부는 조합원들과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 준비하는 교섭위원 >
● 사측의 논리를 반박할 수 있는 자료 준비
● 항상 준비하고 학습하는 자세가 필요
● 요구안과 관련된 경제, 사회정치적 관심도 필요
< 균형 잡힌 판단 >
● 원칙없는 온건주의, 대책없는 강경주의 오류 극복
● 조합원 전체의 투쟁력과 정서를 고려
● 조합원과 함께 소통하면서 지혜를 모아야
< 교섭은 늘 조합원과 함께 >
교섭의 시작은 소통의 시작이다.
● 단체교섭의 내용과 과정을 전체 조합원들과 함께 공유해야 한다
● 조합원들의 귀와 눈을 집중시킬 수 있도록 한다
● 현장토론, 조합원 간담회 활성화, 현장 순회, 교섭 보고대회 개최 등
● 교섭을 시작하려 한다면, 교육하고 소통하고 또 교육하라.
- 노동조합의 요구안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공유
- 왜, 지금이 요구안을 제시해야 하는지 필요성과 중요성을 설명하고 설득
● 교섭이 시작되었다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교섭경과를 보고하고 공유하라
- 교섭경과보고는 조합원의 눈높이에서 조합원의 언어로 정확하게 보고
- 사측의 수용불가 입장, 발언의 부적절함, 태도의 불성실함은 정확하고, 적절하게 거론하고 조합원들로부터 직접 지탄받도록 공유
● 교섭이 시작되었다면, 조합원의 공동행동을 기획하고 실행하라.
- 낮은 단계의 공동행동부터 사진의 요구, 사진의 실천으로 받아들이도록
- 노조 게시판에 글 올리기 (교섭위원 응원 / 성실교섭촉구 / 요구안 슬로건 등)
- SNS 프로필 사진바꾸기 (노조실로건 등)
- 업무시작 전과 후(근무시간 외)로 단결 과시 행동 & 인증샷 (피케팅, 투쟁 슬로건 외치기 등)
< 조합원과 함께하는 쟁의(파업) >
파업은, 쟁의 행위 전술 중에 하나일 뿐이다.
● 쟁의행위 전술은 파업만 있는 것이 아니다.
- 태업(노동의 불완전 제공) 준법투쟁(정시출퇴근, 집단연차사용, 안전규정엄수 등)
- 부분파업(시간대별, 구성원별, 사업장별)
- 전면파업
● 파업은 한번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계속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 파업은 노조요구를 관철을 위한 투쟁전술, 투쟁과 교섭은 병행되는 것이 당연하다.
- 경고파업 후 교섭 계속, 매주 0요일 파업, 핵심업무시간 격일 파업 등
●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투쟁 전술인가? 거듭 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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