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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노동조합이란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권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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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되면 먼저 회사의 보복이나 관리자의 보복이 두려워서 가입을 망설이게 된다. 
하지만 근로자가 노조의 가입으로 불이익을 당한다면 이는 엄격히 부당노동행위이다
그리고. 부당노동행위는 부당노동행위를 한 관리자와 회사가 같이 처벌 받는다.(양벌규정)

하기에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부당노동행위" 사례이다
1. 관리자가 근로자의 노조가입을 방해거나 막는 행위. 발언
2. 근거없는 이야기로 근로자가 노조가입을 하지 않도록 회유하는 행위.
3. 노동조합에 가입이후의 관리자 태도 변화
- 주변 직원들에게 노조에 가입한 직원의 험담을 한다.
- 관리자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노조에 가입한 직원의 왕따를 조장한다.
- 어떤 직원들에게 노조원과 같이 있는 걸보면 관리자가 그 직원을 나무라거나 주의를 준다.
- 관리자가 다른 직원에게 노조에 가입한 직원과 어울리지 말라고 한다.
- 사소한 것이라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계속 지적한다.
- 같은 실수를 하더라도 노조원만 유난히 지적 한다.
- 노조원에게 불리한 정책이나 지침을 내린다
- 노조원의 개인사를 공공연하게 이야기한다.
- 과거의 실수를 계속 되풀이해서 부각시킨다.
- 각종 평가에서 근거 없이 나쁜 점수를 준다.
4. 헌법에서 보장된 노조활동을 방해한다.
5. 근거없는 이야기로 노조를 비방한다.
- 회사가에서 직접 나서지 않고 일부 직원을 시켜 노조. 노조원를 비방 하는 것도 처벌 받을 수 있다

상기와 같은 일이 일어나면 최대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증거로는 문서. 이메일. 카톡. 문자. 녹취등이 있다. 이런 증거가 부족할 때에는 모월모일 몇시몇분에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정확히 기록하면 어느정도 참작이 된다. 이때 좀더 증거 의 신빙성을 높이려면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다른사람을 증인으로 하던가 확인서를 받으면 더 좋다.

< 콜센터 노동조합 >
* 노조카페 : https://goo.gl/e3bkBh ​​
* 콜센터 노동자 무료노무상담( 1:1 익명 오픈카톡) : https://open.kakao.com/o/sEGfz1N​​
* 콜센터 노동자 E-MAIL 상담 : cc_union@naver.com​
* 콜센터 이야기 오픈 단톡 : https://open.kakao.com/o/gxf55g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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