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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여성보호, 유아휴직 등등

육아휴직 자녀 연령 초과 다른 회사에서 육아휴직 사용, 재혼 및 입양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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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자녀가 육아휴직 가능 연령을 넘어선 때

< 질   의 >

2008년 2월 23일생 자녀를 둔 근로자가 (2013.10.1.~2014.9.30.) 기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 지(2014.2.22.만 6세에 도달) 여부?

< 회    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육아휴직 개시 시점에서 동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니 위 근로자는 위 기간 동안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만 6세 “이하”의 자녀는 만 7세에 도달하기 전의 자녀를 의미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고용정책과-1768, 2013.09.05)

육아휴직 자녀 연령 초과 다른 회사에서 육아휴직 사용, 재혼 및 입양의 경우

다른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는 지 여부

< 질   의 >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새로운 사업장에서 동일한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을 때 사업주가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지 여부?

< 회    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면서,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동 규정은 근로자가 여러 회사를 다니면서 동일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여러 해 사용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보다는, 근로자에게 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 근로자가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의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하였다면, 새로운 회사에서 신청한 육아휴직에 대하여 사업주가 허용할 의무는 없음.

(여성고용정책과-463, 2014.02.13)

 

근로자가 재혼하여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 

< 질   의 >

근로자가 재혼을 하여 육아휴직 가능한 자녀가 생겼으나,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이미 친모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면, 동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지 여부 및 육아휴직 급여 수급 가능 여부?

< 회    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근로자에게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 친모는 비록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지만, 재혼한 근로자는 아직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다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육아휴직을 사용 못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따라서, 재혼한 근로자는 별도로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이므로 동 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도 수급 가능.

(여성고용정책과-462, 2014.02.13)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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