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평가 상위자에게만 추가적인 육아휴직 부여
< 질 의 >
○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가진 근로자 중 인사평가 3개년 평균 11점 이상(상위 10%)의 여성근로자에게만 법정 육아휴직 외에 1~3년간의 추가적인 육아 휴직을 부여하는 것이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차별에 해당하는지?
< 회 시 >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하면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제외 사유로 “여성 근로자의 임신 ․ 출산 ․ 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우수인력의 경력단절 방지와 장기적인 여성 관리자 육성을 위한 귀 사의 육아휴직 추가 지원 제도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모성보호 등 일 ․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것으로서 법상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성고용정책과-4755, 2014.12.30)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 질 의 >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제1호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이 “계속 근로한 기간”에 ①출산전후휴가, ②육아휴직, ③산재요양기간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기간이 포함되는 지 여부
< 회 시 >
○ 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가 허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산재요양기간의 경우에도 소속 근로자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이 기간을 계속 근로한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곤란한 바, 비록 근로자가 실제 근로제공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산재요양기간은 “계속 근로한 기간”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성고용정책과-4305, 2014.12.03.)
※ 2018.5.29.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
임금인상 성과평가시 육아휴직 기간 제외
< 질 의 >
○ 임금인상을 함에 있어서 성과평가결과(점수)에 따른 임금인상률(A)에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정상근무기간(출근성적, B)”을 곱하여 최종 임금 인상률(C)을 정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
< 회 시 >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4항은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육아휴직에 따라 승진, 승급, 연차휴가 가산, 퇴직금 산정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의 경우, 성과에 따라 이미 산정된 임금인상률(A)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출근성적(B)을 곱하는 것은(경우에 따라서는 출근성적 (B)이 0이 되어 최종 임금인상률(C)이 0이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호봉제 체계 하에서 승급하지 않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옴) 육아 휴직에 따른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성고용정책과-129, 2015.01.13)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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