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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여성보호, 유아휴직 등등

육아휴직 조기 복귀, 급여 사후지급금, 육아휴직 중 출산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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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조기 복귀 미허용시 해석

< 질   의 >

근로자가 2014.10.1.~2015.3.31.까지 6개월간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으나, 자녀 취학 등의 사유로 2014.12.17.일자로 복직원을 제출하여 2015.1.1.자로 복직을 요청한 경우, 사업주가 이에 따라 복직시켜야 하는 지 여부?

< 회    시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4조는 영유아의 사망 등에 따라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경우에 사업주에게 이를 통보하고 복귀하는 절차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 육아휴직 종료 사유가 없는 경우에 업무에 복귀하는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또한, 통상 육아휴직은 1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하므로 사업주가 이 기간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등 인력 운용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사유가 아니라면 갑작스럽게 사업주에게 업무에 복귀시킬 의무를 부과하기는 어렵습니다.

- 따라서, 명백한 육아휴직 종료 사유가 없으나* 근로자가 조기 복귀를 원하는 경우 복귀 시기는 근로자와 사업주간 협의에 의하여 정해질 부분이지, 사업주에게 업무에 복귀 시킬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현행 육아휴직 규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경우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 자녀의 “취학”이 육아휴직 종료 사유로 보기 어려움

아울러 귀 사의 단체협약이 존재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조항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을 적용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조항보다 불리한 경우에는 단체협약 규정은 효력이 없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고용정책과-342, 2015.01.27)

육아휴직 조기 복귀, 급여 사후지급금, 육아휴직 중 출산휴가

육아휴직 중 출산휴가 미부여 법 위반 여부

< 질   의 >

근로자가 자녀를 출산하였으나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사용자가 이를 알지 못하였을 경우, 근로자에 대한 출산전후휴가를 소급하여 부여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 제74조 위반이 아닌지 여부

< 회    시 >

「근로기준법」 제74조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도록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사용자가 이를 알지 못하였고, 출산전후휴가가 필요한 시기에 근로자가 이미 근로의무를 면제받았다면, 출산전후휴가를 소급하여 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성고용정책과-253, 2015.02.13)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관련

< 질   의 >

S카드(주)에서 S카드고객서비스(주)로 소속이 변경된 근로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15%)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 갑  설 》

고용보험의 이력 변동은 있었으나 관련 사업장 내 동일업무와 근로조건 등으로 취득 ‧ 상실일 단절이 없으므로 사후지급분의 제도적 성격을 감안하여 해당 사업장에서의 계속근로로 인정

《 을  설 》

해당 사업장으로 복직이 아니며, 고용승계가 아닌 인력 이동이므로 종전 사업장과의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새로이 근로관계 체결한 것으로 보아 계속근로 불인정

< 회    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4항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 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사후지급분을 지급토록 하고 있음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을 둔 취지는 육아휴직 종료 후 근로자의 계속 근로를 유도하는데 있는 바,

- 비록 근로자가 이전 사업장에서 퇴사하였다가 이후 사업장에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이전 사업주와 이후 사업주의 관계가 「고용 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등 관련되는 사업주인 경우 해당 사업장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사후지급분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

당해 사안의 경우 S카드고객서비스(주)는 S카드(주)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자회사이며,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계속 근무한 경우로 보아 사후지급분(15%) 지급 가능

(여성고용정책과-429, 2015.02.26)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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