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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여성보호, 유아휴직 등등

육아휴직자 평가대상 제외, 연장 후 대상 조건, 복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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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미만 근무 육아휴직자 평가대상 제외

< 질    의 >

3개월 미만 근무 육아휴직자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여 다음 연도에 일반 직원보다 낮은 별도의 임금인상율을 적용하거나 성과급 지급 대상 및 승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법 위반은 아닌지를 문의

< 회    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에 의하면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및 연차휴가일수 가산 등을 할 때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 기간에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일정기간 근로한 대가(출근성적)를 평가 기준으로 하여 다음 연도 임금인상율을 적용하거나,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 위반임을 알려드립니다.

(여성고용정책과-1095, 2015.04.21.)

육아휴직자 평가대상 제외, 연장 후 대상 조건, 복직 문제

육아휴직 연장 후 대상조건이 안될 경우

남은 기간 부여 여부 

< 질    의 >

육아휴직을 사용하던 중 육아휴직종료예정일 전에 육아휴직을 2개월 추가로 연장할 계획이나 연장하는 육아휴직기간 개시 시점에는 대상자녀가 육아 휴직 대상 자녀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 회    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은 “근로자는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한 번만 연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휴직종료예정일 30일 전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때, 자녀의 연령 등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가능한 지 여부도 최초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시점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을 연장 신청하는 시점에서도 각각 파악하는 것이 사업주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육아휴직 가능 연령은 사업주가 법상 당연히 허용해야할 육아휴직 대상 자녀연령을 의미하는 것이며, 사업주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육아 휴직을 허용하는 경우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여성고용정책과-1263, 2015.05.07)

 

육아휴직 후 복직문제

< 질    의 >

육아휴직 후 복직문제

< 회    시 >

육아휴직 후 연속된 임의휴직 종료 후 사업주가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를 하였고, 그 사유가 육아휴직임이 명백하다면 같은 법 제37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육아휴직 후 연속된 임의휴직 종료 후 해당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7조 제4항 제4호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의 자리에 정직원을 채용하는 것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나,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기발령은 명백한 불리한 처우로서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성고용정책과-1958, 2015.07.03.)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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