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미만 근무 육아휴직자 평가대상 제외
< 질 의 >
○ 3개월 미만 근무 육아휴직자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여 다음 연도에 일반 직원보다 낮은 별도의 임금인상율을 적용하거나 성과급 지급 대상 및 승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법 위반은 아닌지를 문의
< 회 시 >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에 의하면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및 연차휴가일수 가산 등을 할 때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 기간에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 따라서, 일정기간 근로한 대가(출근성적)를 평가 기준으로 하여 다음 연도 임금인상율을 적용하거나,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 위반임을 알려드립니다.
(여성고용정책과-1095, 2015.04.21.)
육아휴직 연장 후 대상조건이 안될 경우
남은 기간 부여 여부
< 질 의 >
○ 육아휴직을 사용하던 중 육아휴직종료예정일 전에 육아휴직을 2개월 추가로 연장할 계획이나 연장하는 육아휴직기간 개시 시점에는 대상자녀가 육아 휴직 대상 자녀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 회 시 >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은 “근로자는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한 번만 연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휴직종료예정일 30일 전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때, 자녀의 연령 등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가능한 지 여부도 최초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시점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을 연장 신청하는 시점에서도 각각 파악하는 것이 사업주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육아휴직 가능 연령은 사업주가 법상 당연히 허용해야할 육아휴직 대상 자녀연령을 의미하는 것이며, 사업주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육아 휴직을 허용하는 경우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여성고용정책과-1263, 2015.05.07)
육아휴직 후 복직문제
< 질 의 >
○ 육아휴직 후 복직문제
< 회 시 >
○ 육아휴직 후 연속된 임의휴직 종료 후 사업주가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를 하였고, 그 사유가 육아휴직임이 명백하다면 같은 법 제37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육아휴직 후 연속된 임의휴직 종료 후 해당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7조 제4항 제4호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의 자리에 정직원을 채용하는 것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나,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기발령은 명백한 불리한 처우로서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성고용정책과-1958, 2015.07.03.)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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