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활동시 지급 여부
< 질 의 1 >
○ 육아휴직 전 저작활동으로 인한 인세 수입이 육아휴직 후 발생하여 지급받을 예정으로, 판매량에 따라 인세 수입이 불규칙할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지급 제한여부에 해당되는 지 여부?
< 질 의 2 >
○ 육아휴직 기간 중 프리랜서 활동으로 비정기적 소득이 발생하고, 주 15시간미만으로 근로할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 제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 시 1 >
○ 생활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근로자 직업형태의 다양화(두가지 이상의 직업)로 인하여 휴직 전 두가지 이상의 직업을 가지고 활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인세 수입은 이전 활동에 대한 대가로 휴직 후 새로이 취업을 하여 금품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육아휴직급여 지급 제한 사유로 볼 수 없음
< 회 시 2 >
○ 휴직 기간 중 프리랜서 형태로 직업을 영위하여 금품이 발생할 경우 비록 사업자등록증이 없다하더라도 취업(자영업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이때 지급제한을 해야 하는지 여부는 실제 활동(주 15시간 근무 여부)과 육아시간의 배분 정도, 업무 활동의 기여도에 따른 금품 발생(근로자 입증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
(여성고용정책과-2840, 2015.09.22.)
육아휴직급여 차액 추가 청구 소 반복 제기
< 질 의 >
○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13.12.18) 이후 신청인이 육아휴직 급여 차액을 청구하였으나(’13.12.27) 행정청이 거부(’14.2.17)하였고, 이에 신청인이 법원에 소를 제기(’15.2.3)하였으나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됨
- 신청인이 6개월 이내 동일한 취지로 다시 소를 제기(’15.7.30)하여 현재 소송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육아휴직 급여 차액 지급 가능 여부?
< 회 시 >
○ 이 사건의 차액 지급 가능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신청인의 소멸시효가 중단 되어서 차액 지급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는지(’15.8.24, 모성보호 급여 차액 지급 관련 대법원 판결에 따른 처리 지침 4~5쪽 “소멸시효 중단의 요건” 참고)를 검토해야 함
a) 차액 청구를 명시적으로 했었고,
b) 그 당시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았으며,
c)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를 진행했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 이 사건의 신청인은 1차 요청(문서접수, ’13.12.27), 2차 요청(소제기, ’15.2.3), 3차 요청(소제기, ’15.7.30)을 통해 차액 지급을 명시적으로 청구했고,
- 1차 요청의 경우 접수 당시 소멸시효는 도과되지 않았으나, 문서접수 이후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고용보험법」 상 심사 ․ 재심사, 행정심판, 행정 소송 등)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으며,
- 2차 요청의 경우 접수 당시 일부는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았으며(3개월분), 소송을 제기했고 각하되었으나 「민법」 제170조제2항에 따라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를 추가로 진행하여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해 중단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부(3개월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고,
- 3차 요청의 경우 접수 당시 소멸시효가 전부 도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 중단 효력도 없음
○ 따라서, 이 사건의 신청인은 2차 요청(소제기, ’15.2.3)에 의해 일부(3개월분)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일부(3개월분)만 차액지급을 하는 것이 타당함(갑설).
(여성고용정책과-3194, 2015.10.28.)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처리 후
육아휴직 재부여 시 지급 관련
< 사실관계 >
○ 육아휴직 신고기간 : ’13.10.15 ~ ’14.10.14(12개월)
○ 육아휴직급여 수급기간 : ’13.10.15 ~ ’13.12.14(2개월)
○ 조기복직일 : ’13.12.1 (부정수급기간 12.1~12.14)
○ 육아휴직 재 부여일 : ’16.1.1 ~ 16.10.31(10개월)
○ 내용 : 육아휴직급여 수급 중 조기복직을 미신고, 이후 급여 수령 후 금액이 과다 지급된 사실을 인지하고 자진 신고함
< 질 의 >
○ 육아휴직급여 수급 중 조기복직 미신고로 부정수급 처분을 받은 자가 동일 사업장에 계속 근무 후 동일 영아로 육아휴직을 재부여 받을 경우 육아휴직 급여 수급기간(2개월)을 제외한 잔여기간(10개월)에 대하여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 시 >
○ 「고용보험법」 제73조제3항에 의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육아휴직 이후 새로 육아휴직 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새로운 요건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부정수급과 관련된 육아휴직인지 새로운 육아휴직인지 여부는 자녀가 동일한지, 부정하게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했는지, 당초에 육아휴직을 부여했던 날짜와 겹치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 동 사안의 경우, 나머지 10개월은 조기 복직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일찍 적발되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한 적도 없으므로 추후 육아 휴직을 부여 받았다면 사용 가능할 것이므로 급여 지급을 받을 수 있음
(여성고용정책과-645, 2016.03.03)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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