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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여성보호, 유아휴직 등등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활동, 차액 추가 청구, 부정수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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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활동시 지급 여부

< 질    의 1 >

육아휴직 전 저작활동으로 인한 인세 수입이 육아휴직 후 발생하여 지급받을 예정으로, 판매량에 따라 인세 수입이 불규칙할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지급 제한여부에 해당되는 지 여부? 

< 질    의 2 >

육아휴직 기간 중 프리랜서 활동으로 비정기적 소득이 발생하고, 주 15시간미만으로 근로할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 제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    시 1 >

생활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근로자 직업형태의 다양화(두가지 이상의 직업)로 인하여 휴직 전 두가지 이상의 직업을 가지고 활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인세 수입은 이전 활동에 대한 대가로 휴직 후 새로이 취업을 하여 금품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육아휴직급여 지급 제한 사유로 볼 수 없음

< 회    시 2 >

휴직 기간 중 프리랜서 형태로 직업을 영위하여 금품이 발생할 경우 비록 사업자등록증이 없다하더라도 취업(자영업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이때 지급제한을 해야 하는지 여부는 실제 활동(주 15시간 근무 여부)과 육아시간의 배분 정도, 업무 활동의 기여도에 따른 금품 발생(근로자 입증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

(여성고용정책과-2840, 2015.09.22.)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활동, 차액 추가 청구, 부정수급 관련

육아휴직급여 차액 추가 청구 소 반복 제기

< 질    의 >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13.12.18) 이후 신청인이 육아휴직 급여 차액을 청구하였으나(’13.12.27) 행정청이 거부(’14.2.17)하였고, 이에 신청인이 법원에 소를 제기(’15.2.3)하였으나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됨

- 신청인이 6개월 이내 동일한 취지로 다시 소를 제기(’15.7.30)하여 현재 소송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육아휴직 급여 차액 지급 가능 여부?

 

< 회    시 >

이 사건의 차액 지급 가능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신청인의 소멸시효가 중단 되어서 차액 지급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는지(’15.8.24, 모성보호 급여 차액 지급 관련 대법원 판결에 따른 처리 지침 4~5쪽 “소멸시효 중단의 요건” 참고)를 검토해야 함

a) 차액 청구를 명시적으로 했었고,

b) 그 당시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았으며,

c)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를 진행했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 이 사건의 신청인은 1차 요청(문서접수, ’13.12.27), 2차 요청(소제기, ’15.2.3), 3차 요청(소제기, ’15.7.30)을 통해 차액 지급을 명시적으로 청구했고,

- 1차 요청의 경우 접수 당시 소멸시효는 도과되지 않았으나, 문서접수 이후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고용보험법」 상 심사 ․ 재심사, 행정심판, 행정 소송 등)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으며,

- 2차 요청의 경우 접수 당시 일부는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았으며(3개월분), 소송을 제기했고 각하되었으나 「민법」 제170조제2항에 따라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를 추가로 진행하여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해 중단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부(3개월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고,

- 3차 요청의 경우 접수 당시 소멸시효가 전부 도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 중단 효력도 없음

따라서, 이 사건의 신청인은 2차 요청(소제기, ’15.2.3)에 의해 일부(3개월분)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일부(3개월분)만 차액지급을 하는 것이 타당함(갑설).

(여성고용정책과-3194, 2015.10.28.)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처리 후

육아휴직 재부여 시 지급 관련 

 

< 사실관계 >

○ 육아휴직 신고기간 : ’13.10.15 ~ ’14.10.14(12개월)

○ 육아휴직급여 수급기간 : ’13.10.15 ~ ’13.12.14(2개월)

○ 조기복직일 : ’13.12.1 (부정수급기간 12.1~12.14)

○ 육아휴직 재 부여일 : ’16.1.1 ~ 16.10.31(10개월)

○ 내용 : 육아휴직급여 수급 중 조기복직을 미신고, 이후 급여 수령 후 금액이 과다 지급된 사실을 인지하고 자진 신고함

 

< 질    의 >

육아휴직급여 수급 중 조기복직 미신고로 부정수급 처분을 받은 자가 동일 사업장에 계속 근무 후 동일 영아로 육아휴직을 재부여 받을 경우 육아휴직 급여 수급기간(2개월)을 제외한 잔여기간(10개월)에 대하여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    시 >

「고용보험법」 제73조제3항에 의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육아휴직 이후 새로 육아휴직 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새로운 요건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부정수급과 관련된 육아휴직인지 새로운 육아휴직인지 여부는 자녀가 동일한지, 부정하게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했는지, 당초에 육아휴직을 부여했던 날짜와 겹치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동 사안의 경우, 나머지 10개월은 조기 복직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일찍 적발되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한 적도 없으므로 추후 육아 휴직을 부여 받았다면 사용 가능할 것이므로 급여 지급을 받을 수 있음

(여성고용정책과-645, 2016.03.03)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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