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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여성보호, 유아휴직 등등

육아휴직 중 해외여행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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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육아휴직 기간 중 자녀를 동반하지 않고 해외여행을 15∼20일 가량 갈 경우 해외여행기간에 대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 갑설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자녀양육을 위해 휴직한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는바, 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해외여행기간은 육아휴직 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육아휴직 급여는 부지 급함이 타당

《 을설 》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급여)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이상 부여 받은 피보험자 중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있으므로 각호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해외여행기간도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가능

육아휴직 중 해외여행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 관련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법제70조(육아휴직급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

1.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일 것

2.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아니하거나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것

고용보험법 제72조(취업의 신고 등) ①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이직 또는 새로 취업(취직한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거나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 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법 제73조(급여의 지급 제한 등) ①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관련 판례 >

육아휴직급여제한및반환 · 추가징수처분취소 [서울고법 2015.8.28, 선고, 2014누56002] 지방고용노동청장이 12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고 그중 약 8개월 동안 자녀를 어머니에게 맡긴 채 해외에 체류한 甲에게 ‘육아휴직급여 수령 중 영유아를 양육하지 않고 해외에 체류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73조 및 제74조 등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제한처분과 지급받은 육아휴직급여 중 일부의 반환명령 및 추가 징수 처분을 한 사안에서,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양육하는 영유아와 동거하는 것이 전제 되어야 하고 ‘영유아와 동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육아휴직의 종료 사유에 해당하며, 甲이 불가피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자녀와 동거하지 않게 되었 다고 볼 수는 없어 자녀와 동거하지 아니한 기간에도 어머니를 통해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자녀와의 비동거로 육아휴직이 이미 종료되어 더 이상 육아휴직상태에 있지 않았던 甲은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없음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해외에서 체류하는 동안 매달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하고 급여를 받았으므로, 고용보험법 제62조 및 제73조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자에 해당하여, 위 각 처분이 적법하다.

 

< 회    시 >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이므로 그 자녀와 동거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나, 근로자가 단기간 불가피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자녀와 떨어져 있게 된 것을 자녀와 동거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전체 육아휴직 기간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기간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임.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 자녀와 떨어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그 사유도 사회적으로 용인될 만한 정도의 것이며, 그 기간에 다른 사람을 통하여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여성고용정책과-2102, 2016.06.28.)

 

< 대법원 판례 >

육아휴직 급여 제한 및 반환 · 추가징수처분취소[2017.8.23, 선고, 2015두51651]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국내에 두고 해외에 체류한 경우 양육에 해당하는지는 육아 휴직자의 양육의사, 체류장소, 체류기간, 체류목적 및 경위, 육아휴직 전후의 양육의 형태와 방법 및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해외체류 기간에 육아휴직 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급여를 수령하여 잘못 지급된 급여를 징수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어도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수령하였다고 볼 수 없음(부당이득 일수는 있어도 부정수급으로 보기는 어려움)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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