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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여성보호, 유아휴직 등등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지급대상 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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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지급대상 여부 관련

< 질    의 >

○ 사용사업주가 도급업체 A사와 도급계약기간이 종료되어 B사와 새로 도급계약을 맺고, 사용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A사 소속 인력을 B사에서 인수한 경우, A사 소속 근로자가 육아휴직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이 되기 전에 B사로 소속이 변경되었다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 지급될 수 있는지 여부?

 

《 갑  설 》

○ A사에서는 퇴직급여 및 연차 정산을 하고 계약 종료 안내 등 필요사항을 공지하였다는 점, 동일 장소 ․ 동일 업무로 계속근로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사업장에서 업무공백 최소화 및 업무 연속성을 위해 A사 소속 근로자들을 B사에서 인수토록 권고한 사항에 불과한 것으로 계약당사자는 사용사업주 - A사, 사용사업주 - B사이므로 A사와 B사간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등 관련되는 사업주로 볼 수 없으므로 사후지급분을 지급할 수 없음

 

《 을  설 》

○ 두 도급업체 A사와 B사가 계약당사자는 아니더라도 사용사업주 권고에 따라 A사 소속 근로자를 B사에서 인수하여 사용하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동일 장소, 동일 업무를 지속하고 있으므로 이직 전 사업주(A)와 사업주(B)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관련사업주에 해당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음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지급대상 여부 관련

< 관련법령 >

○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1. 생략, 2. 생략, 3. 삭제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①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이하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에서 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고용촉진 지원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조에서 “직업안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 한다. 1. ~ 4.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 5. 생략

6.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인 경우 등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주인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4항 (2013.1.25) 영 제26조제3항제6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이직 전 사업이 인수·합병·분할된 경우에는 인수·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2.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 쪽의 발행주식이나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3.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인 경우

4.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5. 그 밖에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 관련 행정해석 >

여성고용정책과-429(2015. 2. 26.)육아휴직 사후지급 요건인 계속근무의 의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4항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사후지급분을 지급토록 하고 있음

○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을 둔 취지는 육아휴직 종료 후 근로자의 계속 근로를 유도하는데 있는 바,

- 비록 근로자가 이전 사업장에서 퇴사하였다가 이후 사업장에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이전 사업자와 이후 사업주의 관계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등 관련되는 사업주인 경우 해당 사업장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사후지급분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

 

< 회    시 >

○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의 사후지급금을 둔 취지는 육아휴직 후 근로자의 업무복귀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므로 비록 육아휴직 후에 소속 사업장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변경 전․후의 사업장이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임.

○ 위 사례의 경우 변경 전 사업주와 변경 후 사업주는 원청사업주와 도급계약에 의하여 사업을 연속하여 도급받은 것이므로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는 계약상 소속 사업주가 변경된 것일 뿐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며, 계속 근무한 것이므로 사후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여성고용정책과-3011, 2016.08.26.)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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