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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여성보호, 유아휴직 등등

육아휴직 1년 이상 부여, 평가 대상 누락, 육아휴직 중 복직, 분할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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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1년 이상 부여

< 질    의 >

「남녀고용평등 및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평법」 제19조제2항에서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함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임의로 1년이 넘게 육아휴직을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

 

< 회    시 >

「남녀고평법」의 육아휴직은 사업주의 부담 완화 차원에서 1년의 기간을 규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 - 근로자 간 합의만 있다면 1년이 넘는 기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간은 최대 1년이기 때문에, 1년을 넘는 임의 휴직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여성고용정책과-3192, 2015.10.27.)

육아휴직 1년 이상 부여, 평가 대상 누락, 육아휴직 중 복직, 분할 사용

육아휴직자 성과평가 대상에서 누락

< 질    의 >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

 

< 회    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법 제19조제4항에 의하면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의한 임금체계가 성과에 따른 변동급 연봉제 라면 인사고과에 따라 급여가 변동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아 성과평가 대상에서 누락시킨다면 이는 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으며, 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사업주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위법한 행위에 대해 노동부에 고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는 것은 그 자체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호 등 관계 법령에 위법한 행위로서 무효이며, 고발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 등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성고용정책과-3075, 2015.10.14.)

 

육아휴직 기간 중 복직 허용 여부

< 질    의 >

육아휴직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복직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

 

< 회    시 >

근로자가 휴직을 신청하여 사업주가 허용한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휴직기간에 대한 인력 재배치, 대체인력 채용 등 조치를 하였을 것이기에 근로자가 휴직기간 중 복직을 하려면 사업주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육아휴직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사업주가 근로자의 복직을 거부 한다면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또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여성고용정책과-3690, 2015.12.07.)

 

육아휴직 2회 분할 사용가능 여부

< 질    의 >

현황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회 분할하여 각각 1년 및 1개월을 사용한 후 동일 자녀에 대하여 추가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 지 여부,

* 단체협약에 따라 1년의 육아휴직 사용 후 6월의 육아휴직(무급) 연장이 가능

《 갑설 》

 이미 육아휴직을 1회 분할하여 사용하였으므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 제19조의4제3호에 따라 남은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음.

《 을설 》

단체협약에 따라 추가로 부여받는 6월의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이 아닌 임의휴직으로서 동 법 제19조의4 제3호에 따른 1회 분할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할 수 있음

 

< 관련법령 >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근로자는 제19조와 제19조의 2에 따라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3.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

 

< 단체협약서 >

제48조(육아휴직)

① 사용자는 만8세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녁를 포함한다)를 가진 조합원이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 하여야 한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무급으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육아휴직 연장신청을 하여 기간 연장이 개시되는 시점에는 육아휴직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③ 그 외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회    시 >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면 육아휴직은 1년이고, 원칙상 1회에 한해 분할 사용할 수 있음. 다만, 법에서 정한 기준은 최저 기준으로서 노사 당사자간에 약정으로 육아휴직 기간과 분할 횟수를 법정 기준 이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임. 위 단체협약에 의하면 육아휴직 기간은 1년 6개월이나 분할 회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2회 분할 사용코자 하면, 사업주가 허용 할 경우 가능할 것이나 근로자가 권리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됨.

(여성고용정책과-2103, 2016.06.28.)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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