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노동법 종합/여성보호, 유아휴직 등등

육아휴직 근속기간 인정, 육아휴직 중 학위 취득 제한 사규

반응형

육아휴직 기간의 근속기간 인정 관련

< 질    의 >

육아휴직제도 운영 관련

< 회    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 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9조 제2항에서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19조 제4항은“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에서는 해당 자녀의 사망 등 해당 자녀를 양육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사유를 사업주에게 알려 근무를 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해당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아무런 기여를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입증이 분명한 경우에는 이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을 2년까지 허용하는 경우 법정 육아휴직 기간을 초과하여 허용한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역시 법 위반 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여성고용정책과-1959, 2015.07.03.)

육아휴직 근속기간 인정, 육아휴직 중 학위 취득 제한 사규

육아휴직 중 학위 취득을 사규로 제한

< 질    의 1 >

육아휴직 기간 동안 학위를 취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고, 위반 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이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남녀고평법」)의 제19조제3항의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 질    의 2 >

「남녀고평법」에서 규정한 육아휴직 기간인 1년을 초과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할 경우, 이 기간에 대해서 학위취득을 제한하는 것이 불리한 처우인 것인지 여부?

 

< 회    시 1 >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면(그 기간 중 학위를 취득한다고 할지라도) 「남녀고평법 시행령」 제10조상 ‘육아휴직 적용제외 사유’ 또는 제14조상 ‘육아휴직 종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남녀고평법」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귀사의 경우처럼 육아휴직 중 학위를 취득한다는 사실만으로 인사 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남녀고평법」 제19조제3항의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라고 할 수 있으나,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목적이 없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을 경우 이는 「남녀고평법」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인사 상 불이익은 「남녀고평법」 제19조제3항 상의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회    시 2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바,

 「남녀고평법」 및 동법 시행령에 정한 기준과 관계없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것은 법적 강제력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주의 임의에 의한 육아휴직이기 때문에 「남녀고평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귀 기관의 자체적 판단 하에 판단할 사항이나, 근로자와의 신뢰 차원에서 의무로 주어진 1년에 대한 조건과 원칙적으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고용정책과- 2592, 2015.09.01.)

 

※ 출처 : 고용노동부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