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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여성보호, 유아휴직 등등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육아휴직과 불리한 처우, 파견직 육아휴직자 근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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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대한 질의 회시

< 질   의 >

육아휴직급여 신청 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개시하여 사업을 영위하면서 타사업장의 근로자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근로하던 중 배우자의 출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한 자가, 육아휴직급여 지급 기간 동안에도 개인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수급자의 부정수급 여부?

< 구체적 사실관계 >

○ 신청인의 고용보험 이력 및 개인사업장 관련 사항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육아휴직과 불리한 처우, 파견직 육아휴직자 근속기간

○ 신청인은 육아휴직급여 신청 전부터 사업을 개시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함

 

< 회   시 >

「고용보험법」 제73조 및 제77조의 규정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산전후휴가)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바,

- 동 규정상 ‘취업’이라 함은 상시근로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함이 타당

다만 위 규정의 ‘새로’취업에 대하여 기존 질의 회시(여성고용과-1410(2010.4.19.)는 당해 사업장에서 모성보호 급여를 받기 이전부터 자신명의의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었다면 ‘새로 취업’한 경우가 아니라고 보아 육아휴직 급여의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그러나 사업의 영위 형태를 고려함이 없이 사업자등록 시기와 육아휴직 시기의 선후에 따라 근로자가 새로 취업 하였는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 할 것은 아니고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실제 사업 영위여부, 개인 사업과 직장 근로 시간의 배분 정도, 사업에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 사업에 전념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회사라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노동력을 본인 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것이라면 육아휴직으로 볼 수 없어 부정수급으로 보아야 할 것임

(여성고용정책과-2932, 2011.11.11)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육아휴직과 불리한 처우, 파견직 육아휴직자 근속기간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관련 질의 회신

< 질    의 >

의료원 내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르면 징계처분, 징계의결요구, 휴직, 직위해제 기간 중에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승진의 제한을 두고 있는 바,

- 동 규정을 따르게 되면 육아휴직자의 경우 승진이 제한되고 있어, 이러한 규정이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하게 되는 지 여부

< 회   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귀 기관에서 승진 및 승급 제한 규정을 두면서 거기에 휴직자도 포함시키고 있어 단지 육아휴직 중이라는 이유로 승진 대상에서 육아휴직자를 배제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성고용정책과-977, 2012.03.21)

 

파견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시 근속기간 인정 여부

< 질   의 >

파견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그 육아휴직 기간 동안 근로기간 단절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근로관계는 계속되고 있으므로 근속 기간을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 회   시 >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그 근로자는 고용관계를 유지한 채 “휴직”중인 경우이므로 근로기간 단절이 있는 것은 아니며,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4항은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시켜 승진,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 가산 등에 있어서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 참고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은 육아휴직 기간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되지 않도록 규정

- 이는 육아휴직 기간이 근로계약기간에 산입되는지 여부와는 무관한 규정이므로, 별도의 계약연장이 없는 경우 육아휴직 사용여부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간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이 변하는 것은 아니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고용정책과-431, 2013.04.18)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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