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대한 질의 회시
< 질 의 >
○ 육아휴직급여 신청 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개시하여 사업을 영위하면서 타사업장의 근로자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근로하던 중 배우자의 출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한 자가, 육아휴직급여 지급 기간 동안에도 개인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수급자의 부정수급 여부?
< 구체적 사실관계 >
○ 신청인의 고용보험 이력 및 개인사업장 관련 사항
○ 신청인은 육아휴직급여 신청 전부터 사업을 개시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함
< 회 시 >
○ 「고용보험법」 제73조 및 제77조의 규정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산전후휴가)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바,
- 동 규정상 ‘취업’이라 함은 상시근로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함이 타당
○ 다만 위 규정의 ‘새로’취업에 대하여 기존 질의 회시(여성고용과-1410(2010.4.19.)는 당해 사업장에서 모성보호 급여를 받기 이전부터 자신명의의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었다면 ‘새로 취업’한 경우가 아니라고 보아 육아휴직 급여의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 그러나 사업의 영위 형태를 고려함이 없이 사업자등록 시기와 육아휴직 시기의 선후에 따라 근로자가 새로 취업 하였는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 할 것은 아니고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실제 사업 영위여부, 개인 사업과 직장 근로 시간의 배분 정도, 사업에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 사업에 전념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회사라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노동력을 본인 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것이라면 육아휴직으로 볼 수 없어 부정수급으로 보아야 할 것임
(여성고용정책과-2932, 2011.11.11)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관련 질의 회신
< 질 의 >
○ 의료원 내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르면 징계처분, 징계의결요구, 휴직, 직위해제 기간 중에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승진의 제한을 두고 있는 바,
- 동 규정을 따르게 되면 육아휴직자의 경우 승진이 제한되고 있어, 이러한 규정이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하게 되는 지 여부
< 회 시 >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귀 기관에서 승진 및 승급 제한 규정을 두면서 거기에 휴직자도 포함시키고 있어 단지 육아휴직 중이라는 이유로 승진 대상에서 육아휴직자를 배제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성고용정책과-977, 2012.03.21)
파견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시 근속기간 인정 여부
< 질 의 >
○ 파견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그 육아휴직 기간 동안 근로기간 단절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근로관계는 계속되고 있으므로 근속 기간을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 회 시 >
○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그 근로자는 고용관계를 유지한 채 “휴직”중인 경우이므로 근로기간 단절이 있는 것은 아니며,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4항은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시켜 승진,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 가산 등에 있어서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 참고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은 육아휴직 기간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되지 않도록 규정
- 이는 육아휴직 기간이 근로계약기간에 산입되는지 여부와는 무관한 규정이므로, 별도의 계약연장이 없는 경우 육아휴직 사용여부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간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이 변하는 것은 아니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고용정책과-431, 2013.04.18)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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