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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여성보호, 유아휴직 등등

둘째아이 출산 육아휴직의 연기와 급여 지급, 부정수급 반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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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아이 출산으로 인해 중단된 육아휴직 사용

< 질    의 >

첫째 아이 육아휴직을 6개월 사용한 후 둘째 아이를 출산하여 산전후휴가와 둘째 아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째 아이에 대한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지 여부

< 회    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는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단, 2008. 1. 1.이후 출생자)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에서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08.6.22부터는 같은 법 제19조의4 규정에 따라 전일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모두 포함하여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총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중 첫째 아이에 대해 육아휴직을 6개월간 사용하고 둘째 아이를 출산하여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만 6세가 도달하기 이전까지 1년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하므로 첫째 아이에 대한 남은 육아휴직기간을 추후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성고용과-1685, 2010.12.22)

둘째아이 출산 육아휴직의 연기와 급여 지급, 부정수급 반환명령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반환명령 범위 관련 질의회시

 

< 질    의 >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갑은 산전후휴가가가 끝나고 복직하여 2개월가량 근로한 후 육아휴직을 실시하였으나,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상 신청대상기간을 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을 실시한 것으로 허위로 작성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한 경우 반환명령의 범위는?

근로자 갑의 육아휴직개요

- 기존 육아휴직 부여기간: ’09.8.5.~’10.8.4.

- 실제 육아휴직 실시기간: ’09.10.1.~’10.8.4.

-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09.8.5.~’10.8.4.

- 최초 지급결정일: ’09.11.3.(지급대상기간 ’09.8.5.~‘09.10.4. 2개월분) 그 이후 매월 신청하여 매월 지급받음

- 부정수급기간: ’09.8.5.~’09.9.30.(57일)

 

< 회    시 >

「고용보험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질의 중 ’09.8.5.~’09.10.4.(2개월) 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하지 않았음에도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09.11.3. 지급받았다면 급여신청서 상 신청기간인 ’09.8.5.부터 지급을 제한해야 할 것임

- 다만, 정당한 수급 자격을 갖춘 월의 급여액까지 반환 명령하는 것은 행정 목적달성을 위한 최소한도의 침해를 선택해야 한다는 비례원칙에 반하고, 동일한 부정수급에 대해 신청방법(매월 신청, 일괄신청)에 따라 제제가 달라지는 등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 부정수급이 행해진 날이 포함된 월에 대하여만 반환명령(’09.8.5.~ ’09.10.4, 2개월분)하고 부정수급으로 인정되는 금액(57일분)만큼 추가 징수해야 할 것임.

(여성고용과-263, 2011.01.20)

 

육아휴직의 연기와 급여 지원

< 질    의 >

육아휴직 복직 전에 2회 이상 휴직을 연장하였을 경우 2회 연장 건을 ‘연장’이 아닌 ‘분할’로 볼 수 있는 지, 육아휴직에 대하여 1회 연장과 1회의 분할을 병행하여 사용 가능한지 여부

육아휴직 개요

당초 육아휴직 부여기간: 2010.3.16.~5.16.

1차 육아휴직 부여기간: 2010.5.17.~7.31.

2차 육아휴직 부여기간: 2010.8.1.~10.31.

3차 육아휴직 부여기간: 2010.11.1.~2011.3.15.

 

< 회    시 >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 급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의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동법 제19조의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해야 하며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은 ‘근로자는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 한번만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초의 휴직종료예정일 30일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위 시행령 규정은 연기 신청에 대한 규정이므로 사업주가 2,3회 연기 신청을  법률상 부여된 1년 이내에서 허용하였다면 이 역시 동법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으로 인정해야 할 것임

- 따라서,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라 1,2,3차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육아 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

(여성고용과-333, 2011.01.31)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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