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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여성보호, 유아휴직 등등

육아휴직 후 다른 근무처 발령, 학자금 미지금, 쌍둥이 육아휴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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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다른 근무처로 복귀시키는 경우

< 질    의 >

대체인력으로 채용한 직원의 직무수행능력이 우수하여 정식사원으로 채용하고, 육아휴직자를 다른 근무처(근무시간과 임금은 종전과 동일)로 복귀 시킬 수 있는 지 여부?

< 회    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 같은 법 제19조제4항에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 일반적으로 육아휴직기간 만료 후 근무처를 불합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른 불리한 처우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 다만, 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 후 판단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회사의 정기 인사발령 등에 의하거나 순환보직시기 도래 등 통상의 인사 관행대로 배치전환이 이루어지고,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같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불리한 처우로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여성고용과-558, 2010.08.31)

육아휴직 후 다른 근무처 발령, 학자금 미지금, 쌍둥이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을 이유로 학자금 미지급,

쌍둥이의 육아휴직 기간

< 질    의 >

육아휴직을 이유로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는 지 여부, 쌍둥이의 경우 육아휴직을 2년 사용할 수 있는 지 여부?

< 회    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동 규정을 위반 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불리한 처우’란 승진, 승급 등에 있어서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 이외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육아휴직을 이유로 임금 등 근로 조건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취급하는 것 등을 말하며,

- 귀하께서 문의하신 자녀 학자금 제도가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고 그 지급조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단지 육아휴직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행한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보다 구체적으로는 사실관계 조사 후 판단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www.moel.go.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에 민원 ․ 진정 등을 제기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의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며,

- 비록 쌍둥이라 하더라도 동일인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6세를 넘지 않는 기간 내에서 다른 시기를 정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각각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한도로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 한편, 귀 사업장의 단체협약이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보다 하회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있다면, 동 법률을 우선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고용과-472, 2010.08.19 )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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