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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여성보호, 유아휴직 등등

육아휴직 계속근로 조건, 종료 후 복귀, 육아휴직기간 중 자녀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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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귀시 직책 부여 관련

< 질   의 >

육아휴직 후 복귀시 직책부여 관련한 질의 회시

< 회    시 >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제4항에 의하면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로 복귀시키지 못한다면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판 됩니다.

(2008.03)

육아휴직 계속근로 조건, 종료 후 복귀, 육아휴직기간 중 자녀 연령

육아휴직기간 중 자녀 연령에 관하여

< 질    의 >

육아휴직기간 중 자녀 연령에 관한 질의

< 회    시 >

’07.8월 출생한 자녀를 둔 근로자는 그 자녀가 만 1세 미만일 때 육아휴직을 개시하면 개시한 날로부터 1년간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이는 ’08.6.22.부터 시행되는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제19조제2항에 있던 일정 연령(1세)을 경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삭제되기 때문입니다.

-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했다면 그만큼(최대 1년)의 육아 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제5조에서는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당해 사업에서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일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내용으로 보아서는 당해 사업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보이므로 아래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 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관련법령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5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당해 사업에서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

2. 동일한 영유아에 대해서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의한 육아휴직을 포함 한다)중인 근로자

3. 동일한 영유아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는 근로자. 다만 배우자의 사망· 부상 · 질병 및 신체적·정신적인 장애 또는 이혼 등으로 인하여 당해 영유아의 양육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04)

※ 2018.5.29.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육아 휴직을 허용하여야 함

 

육아휴직을 위한 계속근로 1년 여부

< 질   의 >

육아휴직을 위한 계속근로 1년 여부

< 회    시 >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제5조제1호에 의한 “당해사업”이라 함은 동일사업장 뿐만 아니라 동일기업 내에서 배치전환, 전근 등의 인사이동이 있으나 근로관계가 단절 되지 않은 경우, 파견지가 변경될 뿐 파견사업주(고용사업주)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기업의 양도 ․ 양수 등으로 고용이 승계 된 경우 등은 당해 사업에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전적으로 인하여 종전 기업과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새로운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계열사업장 간의 전적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에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질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새로운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보이므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고 생각됩니다.

한편 자녀가 2007.8.3.생이므로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 2008.8.2.까지 육아휴직을 신청 ․ 개시하시면 개시일로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08.05)

※ 2018.5.29.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육아 휴직을 허용하여야 함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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