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산휴가 부여 기준
< 질 의 >
○ 다태아를 임신하였을 경우 아래의 경우에 대하여 각각의 출산전후휴가 및 유․사산휴가 부여 기준에 대하여 질의
< 질 의 1 >
○ 1명 정상출산, 1명 사산된 경우의 부여 기준은?
< 질 의 2 >
○ 1명 정상출산, 1명 유산된 경우의 부여 기준은?
< 질 의 3 >
○ 2명 모두 출산하지 못하고, 사산된 경우의 부여 기준은?
< 질 의 4 >
○ 각각 다른 시기에 2명 모두 유산된 경우의 부여 기준은?
< 회 시 >
※ 공통사항
○ 유산은 태아가 생존이 가능한 시기 이전에 임신이 종결되는 상태이며, 사산은 임신한 지 4개월 이상 지난 후 이미 죽은 태아를 분만하는 것으로써 각각 해당 임신주차에 해당하는 유산 ․ 사산휴가를 부여하며, 출산전후휴가 사용과 별개로 유산․사산한 시점부터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해야 함
< 회 시 1 >
○ (분만 시 1명 사산+1명 출산) 사산 시점부터 새로이 유․사산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따라서 분만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임신주차의 유 ․ 사산 휴가와 남은 출산전후휴가 중 긴 기간을 부여
< 회 시 2 >
○ (1명 유산 ․ 사산+1명 출산) 해당 임신주차의 유 ․ 사산 휴가를 부여하고 출산에 대해서는 단태아 기준 출산전후휴가 부여
< 회 시 3 >
○ (2명 유산 또는 사산) 해당 임신주차의 유 ․ 사산 휴가 부여
< 회 시 4 >
○ (시기를 다르게 2명 유산) 각각 임신주차에 해당하는 유․사산휴가 부여 (단, 유산일을 기준하여 부여하되 휴일부여기간이 중복될 경우 첫 번째 유․사산휴가는 즉시 종료하고 두 번째 유 ․ 사산휴가 부여)
(여성고용정책과-3216, 2015.10.29.)
유사산 근로자의 시간외근로 적용범위
< 질 의 >
○ 유산한 여성에 대한 모성보호와 관련한 질의
< 회 시 >
○ 「근로기준법」에서는 출산한 여성 뿐만 아니라 임신 16주 이후에 유․사산한 여성에게도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출산한 여성 못지않게 유․사산한 근로자도 모체회복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임신 16주 이상 유 ․ 사산한 근로자가 유 ․ 사산을 한 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여성고용과-251, 2008.05.)
파견근로자의 유사산휴가급여 지급 의무
< 질 의 >
○ 파견근로자에 대한 유사산휴가급여 지급 의무 사업자에 대한 질의
< 회 시 >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34조제1항에는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근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 보아 동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근기법 준수에 관한 책임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기 위해 근기법상 임금지급, 가산임금, 재해보상 등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근로시간, 휴일, 휴가부여 등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도록 하고 있는 바
- 근기법 제55조(휴일), 제73조(생리휴가) 및 제74조제1항(산전후 휴가)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그 휴일 또는 휴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파견법 제34조제3항).
○ 한편, 사용사업주가 근기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파견근로자에게 유산․사산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관하여는 이를 파견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지 또는 사용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으나,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전후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와 동일하게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성고용과-266 2009.01.22.)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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