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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여성보호, 유아휴직 등등

유사산휴가 부여 기준, 다태아, 시간외 근로 적용, 파견근로자 지급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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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산휴가 부여 기준

< 질    의 >

다태아를 임신하였을 경우 아래의 경우에 대하여 각각의 출산전후휴가 및 유․사산휴가 부여 기준에 대하여 질의

< 질   의 1 >

1명 정상출산, 1명 사산된 경우의 부여 기준은?

< 질   의 2 >

1명 정상출산, 1명 유산된 경우의 부여 기준은?

< 질   의 3 >

2명 모두 출산하지 못하고, 사산된 경우의 부여 기준은?

< 질    의 4 >

각각 다른 시기에 2명 모두 유산된 경우의 부여 기준은?

유사산휴가 부여 기준, 다태아, 시간외 근로 적용, 파견근로자 지급 의무

< 회    시 >

공통사항

유산은 태아가 생존이 가능한 시기 이전에 임신이 종결되는 상태이며, 사산은 임신한 지 4개월 이상 지난 후 이미 죽은 태아를 분만하는 것으로써 각각 해당 임신주차에 해당하는 유산 ․ 사산휴가를 부여하며, 출산전후휴가 사용과 별개로 유산․사산한 시점부터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해야 함

< 회   시 1 >

(분만 시 1명 사산+1명 출산) 사산 시점부터 새로이 유․사산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따라서 분만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임신주차의 유 ․ 사산 휴가와 남은 출산전후휴가 중 긴 기간을 부여

< 회   시 2 >

(1명 유산 ․ 사산+1명 출산) 해당 임신주차의 유 ․ 사산 휴가를 부여하고 출산에 대해서는 단태아 기준 출산전후휴가 부여

< 회   시 3 >

(2명 유산 또는 사산) 해당 임신주차의 유 ․ 사산 휴가 부여

< 회   시 4 >

(시기를 다르게 2명 유산) 각각 임신주차에 해당하는 유․사산휴가 부여 (단, 유산일을 기준하여 부여하되 휴일부여기간이 중복될 경우 첫 번째 유․사산휴가는 즉시 종료하고 두 번째 유 ․ 사산휴가 부여)

(여성고용정책과-3216, 2015.10.29.)

 

유사산 근로자의 시간외근로 적용범위

< 질    의 >

유산한 여성에 대한 모성보호와 관련한 질의

 

< 회   시 >

「근로기준법」에서는 출산한 여성 뿐만 아니라 임신 16주 이후에 유․사산한 여성에게도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출산한 여성 못지않게 유․사산한 근로자도 모체회복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임신 16주 이상 유 ․ 사산한 근로자가 유 ․ 사산을 한 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여성고용과-251, 2008.05.)

 

파견근로자의 유사산휴가급여 지급 의무

< 질    의 >

파견근로자에 대한 유사산휴가급여 지급 의무 사업자에 대한 질의

 

< 회    시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34조제1항에는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근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 보아 동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근기법 준수에 관한 책임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기 위해 근기법상 임금지급, 가산임금, 재해보상 등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근로시간, 휴일, 휴가부여 등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도록 하고 있는 바

- 근기법 제55조(휴일), 제73조(생리휴가) 및 제74조제1항(산전후 휴가)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그 휴일 또는 휴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파견법 제34조제3항).

한편, 사용사업주가 근기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파견근로자에게 유산․사산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관하여는 이를 파견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지 또는 사용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으나,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전후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와 동일하게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성고용과-266 2009.01.22.)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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