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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여성보호, 유아휴직 등등

모성보호 급여 부당이득, 배우자 출산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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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급여 부당이득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시

< 질   의 >

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수급 기간이 실제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날짜와 다른 경우 부당이득처리 가능 여부?

구체적 사실관계

모성보호 급여 부당이득, 배우자 출산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

 

< 회    시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부당이득과 부정수급은 실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각종 신고‧입증‧진술‧신청 등의 행위가 있었고 이러한 행위의 결과, 실제 지급해야하는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지급된 경우, 즉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을 취한 경우에 해당함

- 따라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사용되었더라도, 그러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도 신청내용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라면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음

사업장과 근로자가 자진 신고한 사유 및 실제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사용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 귀 지청의 질의 내용대로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만 차이가 있을 뿐, 실제로 휴가 및 휴직을 사용한 사실이 있으며, 산전후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수정한다 하더라도 실제 지급하는 금액에 있어 차이가 없다면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여성고용과-1281, 2011.06.17.)

모성보호 급여 부당이득, 배우자 출산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

배우자 출산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 가능한지 여부

< 질    의 >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최초 3일의 유급휴가를 연차로 대체 사용케 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

< 회    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규정하고 있는 연차 유급휴가와는 다른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였으나, 사업주가 이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토록 하였다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를 위반한 것이 되니(위반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고용정책과-982, 2013.06.05.)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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