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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여성보호, 유아휴직 등등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행정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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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질   의 1 >

출산전후휴가 사용 전 근무일에 근무를 모두 마치고 출산한 경우 출산일을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출산일이 금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부터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시작되는지, 아니면 휴무일이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되는지 여부

 

< 질   의  2 >

육아휴직을 11개월 사용 후 2월에 남은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잔여일수 29일)한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질   의 3 >

육아휴직등 부여 지원금은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이후에 신청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등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이후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육아휴직을 3년간 가는 경우 3년 6개월 이후에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행정 해석

회     시

< 회   시 1 >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행정해석-2006.1.24.>

- 출산전후휴가 기간 90일은 역일상의 기간을 말하므로 법정 휴일, 기타 회사의 약정 휴일 등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역일상 90일을 부여해야 함.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출산일을 포함시켜야 하나, 근무를 마치고 퇴근 후에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일을 휴가에 포함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므로 그 다음 날부터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 다만, 휴가기간은 역일상의 기간이므로 근무일 다음 날이 공휴일이더라도 휴가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 회    시 2 >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1.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아니하거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30일 이상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것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①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로 일할계산(日割計算)하여 지급한다.

업무편람 103p

- 육아휴직 기간이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인 경우에는 육아휴직일수가 30일 미만이므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음

○ 육아휴직은 자녀의 양육을 위한 휴직으로 최소한 30일 이상 부여하여야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것이 법 취지이므로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일수가 30일 미만이라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음

 

< 회   시 3 >

관련법령

- 제29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한다.

2.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또는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 휴직등” 이라 한다)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

③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중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 이후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그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행정해석-여성고용과-1393, 2010.11.30.>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30일 이상 그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육아휴직등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질의 중 근로자의 개인사유 등으로 인하여 육아휴직 후 곧바로 무급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한 경우는 근로자의 개인사유로 직무복귀가 불가한 것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계속 고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한편,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실제 사용한 육아휴직이 끝난 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할 것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의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고용하는 경우 지급한다”에서 ‘육아휴직등’은 남녀고평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이고, 동법에 따른 육아휴직기간은 1년이므로 육아휴직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 1년이 끝나고 6개월 이후에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

(2016.05.20.)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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