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질 의 1 >
○ 출산전후휴가 사용 전 근무일에 근무를 모두 마치고 출산한 경우 출산일을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 출산일이 금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부터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시작되는지, 아니면 휴무일이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되는지 여부
< 질 의 2 >
○ 육아휴직을 11개월 사용 후 2월에 남은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잔여일수 29일)한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질 의 3 >
○ 육아휴직등 부여 지원금은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이후에 신청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등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이후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육아휴직을 3년간 가는 경우 3년 6개월 이후에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회 시 1 >
○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행정해석-2006.1.24.>
- 출산전후휴가 기간 90일은 역일상의 기간을 말하므로 법정 휴일, 기타 회사의 약정 휴일 등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역일상 90일을 부여해야 함.
○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출산일을 포함시켜야 하나, 근무를 마치고 퇴근 후에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일을 휴가에 포함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므로 그 다음 날부터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 다만, 휴가기간은 역일상의 기간이므로 근무일 다음 날이 공휴일이더라도 휴가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 회 시 2 >
○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1.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아니하거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30일 이상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것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①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로 일할계산(日割計算)하여 지급한다.
※ 업무편람 103p
- 육아휴직 기간이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인 경우에는 육아휴직일수가 30일 미만이므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음
○ 육아휴직은 자녀의 양육을 위한 휴직으로 최소한 30일 이상 부여하여야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것이 법 취지이므로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일수가 30일 미만이라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음
< 회 시 3 >
○ 관련법령
- 제29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한다.
2.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또는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 휴직등” 이라 한다)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
③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중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 이후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그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행정해석-여성고용과-1393, 2010.11.30.>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30일 이상 그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육아휴직등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질의 중 근로자의 개인사유 등으로 인하여 육아휴직 후 곧바로 무급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한 경우는 근로자의 개인사유로 직무복귀가 불가한 것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계속 고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한편,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실제 사용한 육아휴직이 끝난 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할 것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의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고용하는 경우 지급한다”에서 ‘육아휴직등’은 남녀고평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이고, 동법에 따른 육아휴직기간은 1년이므로 육아휴직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 1년이 끝나고 6개월 이후에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
(2016.05.20.)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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