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의 산정 방식, 휴직 중 출산전후휴가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의 산정 방식에 대해 ○ 당사 직원의 月 통상임금은 기본급 150만원, 직책수당 30만원으로 당사 직원이 2016. 5. 15. 출산전후휴가를 시행하였다면 60일의 급여 산정방식은? (고용보험상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없다고 전제) 《 갑설 》 ○ 통상시급 × 일 소정근로시간 × 60일 ○ 따라서, 당사 직원의 출산전후휴가 60일분은 4,133,971원임(1,500,000원 + 300,000원) / 209시간 × 8시간 × 60일) 《 을설 》 ○ 월 통상임금을 해당 휴가일수에 맞춰 일할계산 - 2016. 5. 15. ~ 2016. 5. 31. 임금 : 1,800,000원 / 31 × 17 = 987,096원 - 2016. 6. 1. ~ 2016. 6.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