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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여성보호, 유아휴직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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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출산휴가 유사산휴가 육아휴직 승낙여부 미표시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관련 ○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일요일에 출산한 근로자에게 그 익일부터 출산휴가를 부여해도 되는지 여부? ○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주 5일 근무자의 토요일, 연휴기간) 출산한 근로자에게 그 익일부터 출산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이상이 되어야 한다. ● 질의회신, 여성고용팀-333, 2006.1.24. 출산전후휴가 기간 90일은 역일상의 기간을 말하..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의 산정 방식, 휴직 중 출산전후휴가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의 산정 방식에 대해 ○ 당사 직원의 月 통상임금은 기본급 150만원, 직책수당 30만원으로 당사 직원이 2016. 5. 15. 출산전후휴가를 시행하였다면 60일의 급여 산정방식은? (고용보험상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없다고 전제) 《 갑설 》 ○ 통상시급 × 일 소정근로시간 × 60일 ○ 따라서, 당사 직원의 출산전후휴가 60일분은 4,133,971원임(1,500,000원 + 300,000원) / 209시간 × 8시간 × 60일) 《 을설 》 ○ 월 통상임금을 해당 휴가일수에 맞춰 일할계산 - 2016. 5. 15. ~ 2016. 5. 31. 임금 : 1,800,000원 / 31 × 17 = 987,096원 - 2016. 6. 1. ~ 2016. 6. 30. ..
예술강사 다태아 단태아 출산전후휴가, 정직 중 출산휴가 예술강사의 계약성립 시점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 예술강사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간이 ’14.3.1~12.31인데 출강을 8.25일부터 한다고 했을 때 근로계약관계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여부 ○ 해당 근로계약기간 중인 3.4일에 근로자가 출산하게 된 경우 사업장에 출산전후휴가 부여에 따른 임금을 사업장에게 요구하거나 고용보험을 통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당사자가 근로계약시 최초 약정한 기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근로계약 기간으로 특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시간제 강사와 같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은 정해져 있으나 해당 기간 동안 특정 시간을 강의를 하게 되면 해당 시간에 대한 급여를 책정하여 지급하는 형태로 계약이 이루..
기간제근로자 일용근로자 출산휴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 출산전후휴가 기간제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부여 ○ 기간제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사용 가능 여부 ○ 「근로기준법」 제74조는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조항은 모든 근로자가 적용되므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동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고용정책과-1561, 2013.08.09.)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 추가 출산전후휴가 부여시 급여 지급 가능한지 여부 ■ 사실관계 ■ - 출산전후휴가 부여기간 : 2014.2.12 ~ 2014.5.12(90일) - 출산일 : 2014..
쌍생아 계약직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감액 쌍생아가 각각 다른 날에 태어났을 때 출산 전후 휴가 부여 ○ 쌍생아의 산전후휴가부여와 관련한 질의 ○ 산전후휴가는 자녀를 출산한 여성의 모체회복을 위한 것으로 첫째 자녀에 대해서 출산휴가를 부여하고 둘째 자녀가 출산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별도의 출산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첫째 자녀에 대한 출산휴가를 쓰는 도중에 둘째 자녀를 출산하였다면 그 날로부터 둘째 자녀의 출산휴가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되, 둘째 자녀 출산 전날에 첫째 자녀에 대한 출산휴가는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입니다. (여성고용과-286, 2008.06.) 계약직 근로자의 출산휴가 ○ 계약직 근로자가 산전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용해야 하는지 ○ 귀사의 계약직 근로자가 산전후휴가를 신청하는..
차상위계층의 산전후휴가급여 지급, 임산부 전적이 불이익, 산전후휴가급여 반환명령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중 차상위계층의 산전후휴가급여 지급 ○ 자활근로자의 산전후휴가급여 지급 여부 ○ 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보험법 제75조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를 받은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74조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여야 한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차상위계층’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므로, 동법상의 산전후휴가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여성고용과-1123, 2010.10.27.) 임산부 전적이 불이익인지 여부 및 산전후 휴가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
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사망, 기간 중 퇴사자 급여 지급, 지급제한 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사망시 지급 ○ 산전후휴가자가 사망한 경우 산전후휴가급여 지급 가능여부에 대하여 ○ 만약 사망한 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받고 있었고 산전후휴가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다른 요건을 갖추었다면, 산전후휴가 수급권은 발생하였다고 사료됩니다. ○ 산전후휴가를 받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민법」 제1005조에 의하여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 ․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승계되는 것은 적극재산(권리)뿐만 아니라 소극재산 (채무)도 포함되고, 이미 발생은 했으나 행사하지 않은 재산법적인 법률관계 (손해배상청구권, 보험금청구권 등)도 포함됩니다. ○ 산전후휴가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재산권인 채권의 일..
산전후휴가 급여 감액처분 기간 중 기업규모 변동에 대한 노동부 질의회시 산전후휴가 급여 감액처분 ○ 산전후휴가급여 감액처분과 관련한 질의, 통상임금을 초과한 급여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8조의12(산전후휴가급여 등의 감액)에서는 “노동부 장관은 법 제55조의9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그 보호휴가를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과 법 제55조의7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합한 금액이 보호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산전후휴가급여 등에서 감액하여 지급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동 규정은 ’04년 4월 감사원 감사 결과, 산전후휴가기간 중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국가에서 또다시 휴가급여..
출산휴가자에 대한 연봉책정, 근로계약 종료, 복리후생 미지급 출산휴가자에 대한 연봉책정 ○ 산전후휴가자의 연봉책정 등과 관련한 질의 ○ 출산과 관련한 근로자의 연봉책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침은 없습니다. 그러나 산전후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인해 연봉책정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당하고 합리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여성고용과-24, 2008.04.)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의 근로계약 종료 ○ 출산휴가 기간 중 또는 육아휴직 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10.6.30)되는 경우, 위원회가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계약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 지 여부? ○ 1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계약직 등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74조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
어린이집 사업주, 단기직, 계약직에 대한 산전후휴가 어린이집 사업주에 대한 산전후휴가급여 지급 ○ 산전후휴가급여와 관련한 질의 ○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서는 사용자가 임신 중인 여성에게 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산전후휴가를 갈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산전후휴가급여도 지급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고용과-249, 2008.05.) 단기적 일자리 사업수행 근로자에 대한 산전후 휴가 부여 ○ 단기적 일자리 사업수행 근로자에 대한 산전후휴가 부여 ○ 희망근로프로젝트, 행정인턴, 공공근로사업과 같은 공공부문의 단기적 일자리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중인 경우라면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에게 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적치 사용 및 적용시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적치 사용 ○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노사 합의에 의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적치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필수공익사업인 병원사업장은 국민의 안전 및 생명과 직결된 보건의료를 담당하여 근무형태가 24시간 3교대 근무형태이므로 1일 2시간 근무시간 단축 시행이 불가능함. ● 갑설 - 「근로기준법」 취지가 1일 근무시간 단축만을 의미하므로 적치사용은 불가 ● 을설 - 「근로기준법」 취지가 모성보호에 있으므로 사업장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사용자와 근로자간 혹은 노사간 취지에 공감한다면 노사합의에 의해 적치 사용 가능 ●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휴게시간, 재량근로의 근로시간 단축 재량근로의 경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재량근로를 실시하고 있는 근로자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준수 여부 ○ 귀하의 말씀대로 출퇴근 시간의 결정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근로자가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 기간에 1일 근로시간을 6시간이하로 유지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74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다만,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동 기간에 근로자가 1일 근로시간을 6시간 이하로 유지할 수 있도록 업무량을 조절해 주는 등의 조치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성고용정책과-4104, 2014.11.19.)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시 근로시간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적용방법과 관련하여 “(1안) 시업 후 2시간..
성차별 헌법위반 여부, 여성고용의무, 육아휴직 차별, 희망퇴직 성차별, 채용 차별 동일한 성에 대한 차별을 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헌법위반 여부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남녀간으로 한정하여 적용되므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의 목적은 대한민국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동 법 제8조제1항(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가 남성간 즉 같은 성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하여 또는 같은 성간의 임금차별에 대해 규정하는 법이 없다고 하여 동 조항 자체가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여성고용정책과-1673, 2012.0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