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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여성보호, 유아휴직 등등

산전후휴가 급여 감액처분 기간 중 기업규모 변동에 대한 노동부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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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휴가 급여 감액처분

< 질    의 >

산전후휴가급여 감액처분과 관련한 질의, 통상임금을 초과한 급여

< 회    시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8조의12(산전후휴가급여 등의 감액)에서는 “노동부 장관은 법 제55조의9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그 보호휴가를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과 법 제55조의7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합한 금액이 보호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산전후휴가급여 등에서 감액하여 지급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동 규정은 ’04년 4월 감사원 감사 결과, 산전후휴가기간 중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국가에서 또다시 휴가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고용보험법령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도록 요구하여 ’05. 12. 30. 「고용보험법 시행령」개정으로 ’06. 1월부터 시행하여 오고 있는 것으로서,

- 그 취지는 산전후 휴가자가 보호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감액하지 않아 일하지 않고 더 많은 금품 (사업주의 금품 +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일하는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함은 물론 이중 수혜를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이에, 그간 정부에서는 동 제도의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이를 엄격하게 적용 ․ 시행하여 왔고, 귀하의 경우도 휴가기간 중 지급되는 금품이 있어 감액처분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여성고용 기피요인으로 작용하는 산전후휴가에 대한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사회가 공동으로 분담함으로써 여성고용확대를 도모한다는 사업 본래의 취지를 고려할 때, 사업장 담당자 착오로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휴가기간 중 금품이 지급되었으나 이후 이를 전액 회수 하였거나, 산전후휴가 복귀 후 임금지급시 착오 지급한 금품을 삭감하여 실제 반환 이루어진 것이 근로자의 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시점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감액될 금품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성고용팀-180, 2007.4.13)

산전후휴가 급여 감액처분 기간 중 기업규모 변동에 대한 노동부 질의회시

산전후휴가 기간 중 기업규모 변동

< 질    의 >

대규모기업으로 산전후 휴가급여 30일분을 지원받아 오고 있는 병원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변경 신청하여 기업규모 변동이 ’04.1.1.로 소급되어 ’07.8.1. 승인된 경우, ’07.8.1. 이전에 기 지원 받은 산전후 휴가급여의 최초 60일분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60일분을 반환한 경우 우리부에서 지원이 가능한 지 여부

-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변경사유 발생일 : ’07.8.1.

- 대규모에서 우선지원으로 적용일자 : ’04.1.1.(3년 소급)

- 신청절차 : 근로자가 기 지원 받은 60일분을 반환하고 사업장에서 우리부에 60일분의 산전후 휴가급여 신청

< 회    시 >

본부에서는 ’05.12.30. 「모성보호관련법」 개정으로 ’06.1. 개정 모성보호관련법령 등 시행 지침을 시달하면서 기업규모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 산전후(유 ․ 사산)휴가 개시 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를 결정하되, 산전후휴가 개시일 현재 우선 지원대상기업이었다면 그 이후 산전후휴가기간 중 기업규모에 변동이 있더라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처리하여 급여를 지원하고,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산전후(유 ․ 사산) 휴가급여를 지원하던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는, 그 이전에 산전후(유 ․ 사산)휴가를 개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90일 전 기간의 급여를 지원하고, 그 시점이후 산전후휴가를 개시하는 여성근로자부터는 90일 지원을 중단하고, 30일 한도까지 급여를 지원하도록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귀 청의 경우는 위 지침처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한 기준이 변경되어 기업규모에 변동이 있는 것과는 달리 당초부터 기업규모를 잘못 판단하여 대기업으로 적용되어 오던 것을 바로 잡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소급 적용한 것이므로,

- 근로복지공단에서 소급하여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변경한 시점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적용하여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산전후휴가급여 지급기간(90일)이 ’06. 1. 1.이후에 확대 적용된 것이므로 그 이후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적용하되, 근로자가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받은 산전후휴가급여를 사업주에게 반환하고 산전후휴가급여를 다시 신청했다면 지원이 가능 하다고 판단됩니다.

(여성고용팀-686, 2007.10.11)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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