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후휴가 급여 감액처분
< 질 의 >
○ 산전후휴가급여 감액처분과 관련한 질의, 통상임금을 초과한 급여
< 회 시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8조의12(산전후휴가급여 등의 감액)에서는 “노동부 장관은 법 제55조의9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그 보호휴가를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과 법 제55조의7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합한 금액이 보호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산전후휴가급여 등에서 감액하여 지급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동 규정은 ’04년 4월 감사원 감사 결과, 산전후휴가기간 중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국가에서 또다시 휴가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고용보험법령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도록 요구하여 ’05. 12. 30. 「고용보험법 시행령」개정으로 ’06. 1월부터 시행하여 오고 있는 것으로서,
- 그 취지는 산전후 휴가자가 보호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감액하지 않아 일하지 않고 더 많은 금품 (사업주의 금품 +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일하는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함은 물론 이중 수혜를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 이에, 그간 정부에서는 동 제도의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이를 엄격하게 적용 ․ 시행하여 왔고, 귀하의 경우도 휴가기간 중 지급되는 금품이 있어 감액처분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러나, 여성고용 기피요인으로 작용하는 산전후휴가에 대한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사회가 공동으로 분담함으로써 여성고용확대를 도모한다는 사업 본래의 취지를 고려할 때, 사업장 담당자 착오로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휴가기간 중 금품이 지급되었으나 이후 이를 전액 회수 하였거나, 산전후휴가 복귀 후 임금지급시 착오 지급한 금품을 삭감하여 실제 반환 이루어진 것이 근로자의 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시점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감액될 금품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성고용팀-180, 2007.4.13)
산전후휴가 기간 중 기업규모 변동
< 질 의 >
○ 대규모기업으로 산전후 휴가급여 30일분을 지원받아 오고 있는 병원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변경 신청하여 기업규모 변동이 ’04.1.1.로 소급되어 ’07.8.1. 승인된 경우, ’07.8.1. 이전에 기 지원 받은 산전후 휴가급여의 최초 60일분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60일분을 반환한 경우 우리부에서 지원이 가능한 지 여부
-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변경사유 발생일 : ’07.8.1.
- 대규모에서 우선지원으로 적용일자 : ’04.1.1.(3년 소급)
- 신청절차 : 근로자가 기 지원 받은 60일분을 반환하고 사업장에서 우리부에 60일분의 산전후 휴가급여 신청
< 회 시 >
○ 본부에서는 ’05.12.30. 「모성보호관련법」 개정으로 ’06.1. 개정 모성보호관련법령 등 시행 지침을 시달하면서 기업규모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 산전후(유 ․ 사산)휴가 개시 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를 결정하되, 산전후휴가 개시일 현재 우선 지원대상기업이었다면 그 이후 산전후휴가기간 중 기업규모에 변동이 있더라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처리하여 급여를 지원하고,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산전후(유 ․ 사산) 휴가급여를 지원하던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는, 그 이전에 산전후(유 ․ 사산)휴가를 개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90일 전 기간의 급여를 지원하고, 그 시점이후 산전후휴가를 개시하는 여성근로자부터는 90일 지원을 중단하고, 30일 한도까지 급여를 지원하도록 시달한 바 있습니다.
○ 귀 청의 경우는 위 지침처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한 기준이 변경되어 기업규모에 변동이 있는 것과는 달리 당초부터 기업규모를 잘못 판단하여 대기업으로 적용되어 오던 것을 바로 잡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소급 적용한 것이므로,
- 근로복지공단에서 소급하여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변경한 시점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적용하여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산전후휴가급여 지급기간(90일)이 ’06. 1. 1.이후에 확대 적용된 것이므로 그 이후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적용하되, 근로자가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받은 산전후휴가급여를 사업주에게 반환하고 산전후휴가급여를 다시 신청했다면 지원이 가능 하다고 판단됩니다.
(여성고용팀-686, 2007.10.11)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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