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사업주에 대한 산전후휴가급여 지급
< 질 의 >
○ 산전후휴가급여와 관련한 질의
< 회 시 >
○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서는 사용자가 임신 중인 여성에게 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산전후휴가를 갈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산전후휴가급여도 지급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고용과-249, 2008.05.)
단기적 일자리 사업수행 근로자에 대한
산전후 휴가 부여
< 질 의 >
○ 단기적 일자리 사업수행 근로자에 대한 산전후휴가 부여
< 회 시 >
< 회 시 1 >
○ 희망근로프로젝트, 행정인턴, 공공근로사업과 같은 공공부문의 단기적 일자리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중인 경우라면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부여하여함.
< 회 시 2 >
○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산전후휴가를 부여시 휴가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휴가기간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함(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
-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국가(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 책임을 면함
○ 산전후휴가급여는「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받게 됨. (고용보험법 제75조)
- 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 기간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우선
○ 지원대상기업은 90일 전기간에 대하여 지급되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는 사업주의 유급의무가 없는 30일에 대하여만 지급(「고용보험법」제76조)
< 회 시 3 >
○ 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아 고용보험 기금에서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할 경우 당해 사용자는 최초 60일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여야 함.
○ 피보험단위 기간을 계산할 때 사업장을 달리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제41조 (피보험 단위기간)에 의해 피보험기간 중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함.
(여성고용과-2180, 2009.06.26.)
계약직의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부여
< 질 의 >
○ 계약직에게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
< 회 시 >
○ 현행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며,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법률」 제19조에 따라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 근로자는 그 자녀 양육을 위하여 1년 기간 내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 육아휴직은 계약직 ․ 정규직 여부와는 상관없이 당해 사업에서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더불어 사용자가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근로자의 사용을 보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한편, 우리부에서는 임신․출산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 하기 위해서 ’06.7월부터 ‘임신 ․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등 근로자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고용과-690, 2010.09.15.)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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