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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여성보호, 유아휴직 등등

어린이집 사업주, 단기직, 계약직에 대한 산전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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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사업주에 대한 산전후휴가급여 지급

< 질   의 >

산전후휴가급여와 관련한 질의

< 회   시 >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서는 사용자가 임신 중인 여성에게 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산전후휴가를 갈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산전후휴가급여도 지급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고용과-249, 2008.05.)

어린이집 사업주, 단기직, 계약직에 대한 산전후휴가

단기적 일자리 사업수행 근로자에 대한

산전후 휴가 부여 

< 질   의 >

단기적 일자리 사업수행 근로자에 대한 산전후휴가 부여

< 회   시 >

< 회   시 1 >

희망근로프로젝트, 행정인턴, 공공근로사업과 같은 공공부문의 단기적 일자리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중인 경우라면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부여하여함.

< 회   시 2 >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산전후휴가를 부여시 휴가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휴가기간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함(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

-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국가(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 책임을 면함

산전후휴가급여는「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받게 됨. (고용보험법 제75조)

- 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 기간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우선

지원대상기업은 90일 전기간에 대하여 지급되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는 사업주의 유급의무가 없는 30일에 대하여만 지급(「고용보험법」제76조)

< 회   시 3 >

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아 고용보험 기금에서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할 경우 당해 사용자는 최초 60일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여야 함.

피보험단위 기간을 계산할 때 사업장을 달리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제41조 (피보험 단위기간)에 의해 피보험기간 중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함.

(여성고용과-2180, 2009.06.26.)

 

계약직의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부여

< 질   의 >

계약직에게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

< 회   시 >

현행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며,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법률」 제19조에 따라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 근로자는 그 자녀 양육을 위하여 1년 기간 내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 육아휴직은 계약직 ․ 정규직 여부와는 상관없이 당해 사업에서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더불어 사용자가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근로자의 사용을 보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우리부에서는 임신․출산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 하기 위해서 ’06.7월부터 ‘임신 ․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등 근로자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고용과-690, 2010.09.15.)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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