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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여성보호, 유아휴직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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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이유로 퇴직 강요, 여성 남성채용할당제 차별, 보육수당 출산수당 승진 차별 출산을 이유로 퇴직을 강요하는 것이 처벌 대상인지 여부 ○ 출산을 이유로 퇴직을 강요하는 것’이 「남녀고용평등 및 일 ․ 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11조(정년 ․ 퇴직 및 해고)에서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인지 여부에 대하여 ○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제1호에 차별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 같은 법 제11조에서는 근로자의 정년 ․ 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 차별을 금지하고, 같은 법 제37조에서는 이를 위반할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모성보호 육아지원 종합,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공공 직장 어린이집,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지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고용보험 모성보호제도(출산전후휴가급여)의 사각지대 해소 -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가 출산했을 경우 출산급여를 지원하여 출산 후 소득감소·단절에 따른 생계와 육아부담 경감 ● (지원대상)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 비임금근로자: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유계약직(프리랜서) - 임금근로자 ・고용보험적용제외자: 초단시간근로자, 4인이하 농림어업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수급요건 미충족자 ● (지원내용) 총 150만원(월 50만원×3월분) ● (신청시기) 출산일 ~ 출산후 1..
모성보호 육아 지원 종합 요약 정리,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 모성보호 육아 지원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이직을 방지 ●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고용보험 가입 여성 예술인의 모성보호 및 고용안정에 기여 ●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통한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도모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 급여를 지원하여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여성 근로자의 양육 부담 경감 및 맞돌봄 문화 조..
남녀고용평등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임신중 육아휴직 도입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21년 04월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 4.29. 국회 본회의에서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이 의결되었다. 남녀고용평등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도입 (시행: 공포 후 1년) ● 남녀고용평등법상 ①고용상 성차별, ②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 의무 위반 등을 대상으로 피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시정절차를 신설하였다. ① 노동위원회에서 고용상 성차별*이 인정된 경우, 차별적 행위의 중지,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근로조건 개선, 적절한 배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이 가능해진다. * 모집·채용, 임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가능 기간은 1명의 동일한 자녀에 대해 최대 1년이며, 1년 범위내에서 육아휴직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기간과 합산하여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간은 1주일 15시간~30시간 사이여야 합니다. ● 1주일에 2일 근무, 3일 휴무 등 다양한 근무형태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질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였으나, 사장님이 대체인력을 못 구했다고 안된다고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신청을 사업주가 거부 할 수 있는지요? ■ 답변 ..
육아휴직, 계약직 파견직 육아휴직, 배우자출산휴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휴직 가능기간은 1명의 동일한 자녀에 대해 최대 1년입니다. ●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동일한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을 1회에 한해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6. 6. 1 ~ 9. 30까지 4개월 사용, 이후 필요한 시기에 다시 8개월 추가사용 가능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였을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
남녀 성차별, 임금 차별, 복리후생등 처우 차별, 교육 및 승진 차별, 정년 및 퇴직 차별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기본급·호봉 산정, 승급 등에 있어서 성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적용하여 임금을 차별하는 경우 ● 여성이 대다수인 직종의 임금을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직종보다 낮게 정하여 지급 하는 경우 ● 근로의 질·양 등에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생활 보조적·후생적 금품(가족수당, 교육 수당, 통근수당 등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을 지급함에 있어 성을 이유로 차별 하는 경우 ● 기타 합리적 이유 없이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 남녀의 임금을 차등 지급 하는 경우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등 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수유시간, 생리휴가 ●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허용해야 합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임신기 근로자는 유산 위험기간(12주 이내)과 조산 위험기간(36주 이후)에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 8시간 미만인 임신기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사용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 수유시간은 수유 이외에 유아를 보살피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분할사용, 급여, 사업주부담, 원직복직, 계약직 출산전후휴가 사용자는 임신 중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출산 후에 45일(쌍둥이 이상 자녀 임신시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예정보다 출산일이 늦어져 출산 후 휴가기간이 45일이 안될 경우에는 추가로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추가 휴가기간은 원칙적으로 무급). ● 유산의 위험 등이 있을 경우, 휴가를 미리 앞당겨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분할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분할하여 사용할 때 마다 별도의 신청서와 진단서(필요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유산·사산 ..
태아검진 시간, 유산 사산 휴가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한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태아검진 시간은 근로자가 청구해야 하며, 사용자는 정기 검진 시간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됩니다. ● 청구시에는 말로 하거나 서면으로 하는 등 지정된 형식은 없습니다. ● 태아검진 횟수는 모자보건법(시행규칙 별표 1) 기준에 의합니다. - 임신 28주까지 4주에 1회 - 임신 29주 ~ 36주 2주에 1회 - 임신 37주 이후 1주에 1회 ■ 질문 태아검진 시간을 청구했는데, 회사에서 근무시간내에 가지 말고 토요일에 가라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법에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허가해 줘야하는건 아니라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 답변 법에 정해진 사..
모성 보호, 임산부 보호(유해업무금지, 야근금지, 휴일근로제한) ● 사용자는 임산부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 여성을 임신 또는 출산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 임신중 여성 - 납, 수은, 크롬, 비소, 황린, 불소(불화수소산), 염소(산), 시안화수소(시안산), 2-브로모프로판, 아닐린, 수산화칼륨, 페놀, 에틸렌글리콜모노메틸에테르, 에틸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 에틸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 아세테이트, 염화비닐, 벤젠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 등 ●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 납, 비소를 취급하는 업무(모유수유 하지 않은 여성이 취업의사를 사업주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용 인정), 2-브로모프..
가족돌봄 등을 위한 지원제도 ●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 2019년 8월 개정으로 2020년에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 가족 돌봄 제도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5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가족 돌봄 제도는 무급이지만,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합니다. ● 돌봄사유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한 돌봄, 가족 돌봄 휴가 신청 시 자녀의 양육도 추가 ● 가족범위 : 부모, 자녀 및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2020년부터 추가 : 조부모, 손자녀) ● 사용기간 : 돌봄 휴직과 돌봄 휴가 합해서 연간 90일 (돌봄 휴가로 10일까지 사용 가능) ● 사용방식 - 돌봄 휴직 : 1회 사용시 30일 이상 - 돌봄 휴가 : 1일 단위로 사용 가..
가족 돌봄 휴직과 가족 돌봄 휴가 ● 1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자라면 아픈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직과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근속기간에는 포함되지만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1년에 최대 90일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1회에 30일 이상 사용해야합니다. ● 연간 최장 10일을 사용할 수 있고 일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자녀 ● E-MAIL상담 : cc_unio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