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 보호, 임산부 보호(유해업무금지, 야근금지, 휴일근로제한)
● 사용자는 임산부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 여성을 임신 또는 출산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 임신중 여성 - 납, 수은, 크롬, 비소, 황린, 불소(불화수소산), 염소(산), 시안화수소(시안산), 2-브로모프로판, 아닐린, 수산화칼륨, 페놀, 에틸렌글리콜모노메틸에테르, 에틸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 에틸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 아세테이트, 염화비닐, 벤젠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 등 ●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 납, 비소를 취급하는 업무(모유수유 하지 않은 여성이 취업의사를 사업주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용 인정), 2-브로모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