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지급기준 >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임금 차별사례 >
● 기본급·호봉 산정, 승급 등에 있어서 성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적용하여 임금을 차별하는 경우
● 여성이 대다수인 직종의 임금을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직종보다 낮게 정하여 지급 하는 경우
● 근로의 질·양 등에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생활 보조적·후생적 금품(가족수당, 교육 수당, 통근수당 등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을 지급함에 있어 성을 이유로 차별 하는 경우
● 기타 합리적 이유 없이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 남녀의 임금을 차등 지급 하는 경우
< 임금 외의 금품 등의 차별 >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등 기타 복리 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여성근로자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 생명보험 가입시 배우자 있는 남성근로자만 가입
● 여성근로자에게만 제한적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 생활자금 지급시 여성근로자는 배우자가 생활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지급
< 교육·배치 및 승진의 차별 >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됩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교육에 있어서의 차별
- 해외연수, 관리자 능력개발 교육 등에 여성 제외
- 교육대상자 선정시 여성에게 남성보다 장기간 근속연수 요구
- 남성은 직무능력개발 등 승진 관련 교육을 하고 여성은 예절 및 교양만 교육 등
● 배치에 있어서의 차별
- 인사·기획업무 등 주요부서에 남성만을 배치
- 영업직에 남성 또는 여성만을 배치
- 여성임을 이유로 해외근무 대상에서 제외
- 동일생산직으로 채용 한 후 남성은 생산관리, 여성은 제품조립 업무에만 배치
- 남성근로자는 정기적인 순환근무를 시키나 여성은 특정업무에만 계속 배치 등
● 승진에 있어서의 차별
- 시험의 합격이 승진요건임에도 여성근로자를 응시대상에서 제외
- 승진조건으로 여성에게 불리한 조건 제시
< 정년·퇴직 및 해고의 차별 >
● 사업주는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되며,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정년에 있어서의 차별
- 동일직종에서 남녀간 정년을 달리 하는 경우 (생산직 정년 남성 55세, 여성 50세)
- 대 다수 여성인 직종의 정년을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직종 보다 낮게 정하는 경우 (병원 의사 60세, 간호사 40세)
● 해고에 있어서의 차별
- 혼인·임신·출산을 이유로 여성 해고
- 정리해고시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 우선 해고 (생계부담이 적다는 이유로 사내부부 또는 맞벌이 부부 중 여성근로자 해고, 미혼여성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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