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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여성보호, 유아휴직 등등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수유시간, 생리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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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수유시간, 생리휴가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허용해야 합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임신기 근로자는 유산 위험기간(12주 이내)과 조산 위험기간(36주 이후)에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 8시간 미만인 임신기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육아 수유시간 >

● 사용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 수유시간은 수유 이외에 유아를 보살피는 시간을 모두 포함합니다.

● 회사와 합의하여 1일 2회 30분이상이 아닌 1일 1회 1시간 이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행정해석 등에서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사업주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육아 및 수유시간 사례 >

■ 질문

여지껏 회사에서 육아시간을 사용한 여직원이 없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육아 시간 부여가 의무사항은 아니며, 개인 휴게시간(점심시간 등)을 활용하라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 답변

ㆍ 육아시간은 휴게시간과 별도로 주어져야 하며, 근로자가 청구할 시 반드시 허용 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ㆍ 만약 육아시간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리휴가 >

●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생리휴가는 여성의 생리현상을 근거로 지급하는 휴가 입니다.

● 임신중 여성 등 생리현상이 없는 자에게는 휴가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생리현상이 없다는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생리휴가 사용을 이유로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진단서 등을 제출토록 하는 것은 생리휴가 이용을 제한하거나 인권 등의 민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무급이나, 노사 당사자의 합의 등에 의해 유급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을 정한 법이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 유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아르바이트 생리휴가 사례 >

■ 질문

대형마트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제 근무자도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 답변

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ㆍ 생리휴가는 근로시간, 직종, 개근여부 등과 무관하게 생리 현상이 있는 모든 여성근로자에게 주어집니다.

ㆍ 회사에 생리휴가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ㆍ 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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