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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여성보호, 유아휴직 등등

출산전후휴가 기간, 분할사용, 급여, 사업주부담, 원직복직, 계약직 출산전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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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기간, 분할사용, 급여, 사업주부담, 원직복직, 계약직 출산전후휴가

< 출산전후휴가 >

사용자는 임신 중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기간 >

●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출산 후에 45일(쌍둥이 이상 자녀 임신시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예정보다 출산일이 늦어져 출산 후 휴가기간이 45일이 안될 경우에는 추가로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추가 휴가기간은 원칙적으로 무급).

 

< 출산전후휴가의 분할 사용 >

● 유산의 위험 등이 있을 경우, 휴가를 미리 앞당겨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분할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분할하여 사용할 때 마다 별도의 신청서와 진단서(필요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 가능사유 >

● 유산·사산 경험이 있는 경우

● 출산전후휴가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일 경우

●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진단서가 있을 경우

 

< 출산전후휴가 급여 >

● 휴가 90일(쌍둥이 이상 자녀 임신시 120일) 중 60일(쌍둥이 이상 자녀 임신시 75일)은 사업주가 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쌍둥이 이상 자녀 임신시 45일)은 고용센터에서 급여를 지원합니다.

●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이전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전후휴가 종료, 복귀 >

●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 시켜야 합니다.

 

< 계약직 출산전후휴가 >

■ 질문

계약기간이 1년인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 답변

ㆍ 출산전후휴가는 임신한 모든 여성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ㆍ 다만 휴가기간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등의 이유로 근로계약이 종료될 경우에는 출산전후 휴가도 함께 종료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사례 >

■ 질문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저의 월 급여는 200만원(통상임금)인데 인사팀에서는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출산전후

휴가기간 동안 정부 최대 지원금인 월 135만원씩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맞는 건가요?

 

■ 답변

ㆍ 아닙니다.

ㆍ 휴가 90일 기간 중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은 고용센터에서 지급합니다.

ㆍ 따라서, 월 통상임금이 200만원이라면 최초 60일 동안은 고용센터에서 지원하는 135만원에 더하여, 사업주가 월급과의 차액인 65만원을 추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원직복직 >

■ 질문

입사당시 본사 경리사무직으로 입사했습니다. 출산휴가를 마치고오니, 남자들만 있는 공장의 현장일(제품운반, 포장 등) 담당자로배치되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 답변

ㆍ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ㆍ 우선 사업주와 업무분장에 대해서 잘 협의해 보시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권리구제를 원하실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진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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