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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여성보호, 유아휴직 등등

가족돌봄 등을 위한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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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등을 위한 지원제도

  < 가족 돌봄 휴직과 가족 돌봄 휴가 >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 2019 8월 개정으로 2020년에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가족 돌봄 제도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5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족 돌봄 제도는 무급이지만,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합니다.

가족돌봄 등을 위한 지원제도

  < 가족 돌봄 휴직과 휴가의 사용 >  

돌봄사유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한 돌봄, 가족 돌봄 휴가 신청 시 자녀의 양육도 추가

가족범위 : 부모, 자녀 및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2020년부터 추가 : 조부모, 손자녀)

사용기간 : 돌봄 휴직과 돌봄 휴가 합해서 연간 90(돌봄 휴가로 10일까지 사용 가능)

사용방식  

- 돌봄 휴직 : 1회 사용시 30일 이상

- 돌봄 휴가 : 1일 단위로 사용 가능

※ 가족 돌봄 제도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가족돌봄 등을 위한 지원제도

  < 가족 돌봄 근로시간 단축 >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3

근로자가 자신의 가족이나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는 경우,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1년 사용(사용자와 협의로 2년까지 연장 가능)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30시간으로 규정

사업장 규모별 적용 시점

•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2020 1 1

30인 이상~300인 미만 : 2021 1 1

5인 이상~30인 미만 : 2022 1 1

가족돌봄 등을 위한 지원제도

  < 가족 돌봄 근로시간 단축 시행 불리한 처우 금지 >  

가족 돌봄 근로시간 단축 시행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가 금지됩니다.

가족 돌봄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가족 돌봄 근로시간 단축 시기에 사업주가 연장근로를 요구하면 안 됩니다.(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족돌봄 등을 위한 지원제도

  < 콜센터 상담사 각종 고충상담 및 노조 가입문의 >  

E-MAIL상담 : cc_uni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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