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2019.10.01시행 >
● 10월 1일부터 휴가기간이 유급 10일*로 확대(기존 배우자 출산휴가 : 최초 3일 유급, 2일 무급)
● 휴가 청구시기도 ‘90일 이내’로 확대하고, 1회 분할 사용 가능
- 사용예 : 출산일에 맞추어 3일 사용하고 이후 90일 이내에 7일 사용 가능
● 유급 휴가기간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유급 5일분에 대해서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00만 원)를 지급할 계획이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 2019.10.01시행 >
●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기본 1년이 보장되고,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추가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 할 수 있게 된다.
- 기존에는 만 8세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합하여 최대 1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어서 육아휴직을 1년 한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었다
● 사용예시
① 육아휴직 1년 + 근로시간 단축 1년
② 육아휴직 6개월 + 근로시간 단축 1년 6개월
③ 육아휴직 미사용 + 근로시간 단축 2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1일 1~5시간으로 완화되어 육아기에 하루 1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단축 후 일주일의 근로시간 : 주 15~35시간)
- 기존 1일 2~5시간, 단축 후 일주일의 근로시간 주 15~30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 1일 1시간 단축분에 대한 정부의 임금감소분 지원 통상임금의 80→100%, 월 상한 150→200만원
'● 노동법 종합 > 여성보호, 유아휴직 등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족돌봄 등을 위한 지원제도 (0) | 2020.07.12 |
---|---|
가족 돌봄 휴직과 가족 돌봄 휴가 (0) | 2020.05.31 |
입사자 및 육아휴직자 연차보장, 육아휴직 요건완화, 난임치료휴가 신설 (0) | 2019.05.22 |
난임치료 휴가제, 육아휴직 (0) | 2019.04.10 |
출산전후휴가 -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0) | 2019.0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