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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여성보호, 유아휴직 등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2019.10.0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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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확대(2019. 10. 01 시행)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2019.10.01시행 >

 

101일부터 휴가기간이 유급 10*로 확대(기존 배우자 출산휴가 : 최초 3일 유급, 2일 무급)

 

휴가 청구시기90 이내로 확대하고, 1회 분할 사용 가능

 - 사용예 : 출산일에 맞추어 3일 사용하고 이후 90일 이내에 7일 사용 가능

 

유급 휴가기간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유급 5일분에 대해서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00만 원)를 지급할 계획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2019. 10. 01 시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 2019.10.01시행 >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본 1년이 보장되고,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추가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 할 수 있게 된다.

- 기존에는 8세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과 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합하여 최대 1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어서 육아휴직을 1년 한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었다

 

 사용예시

  ① 육아휴직 1+ 근로시간 단축 1

  ② 육아휴직 6개월 + 근로시간 단축 16개월

  ③ 육아휴직 미사용 + 근로시간 단축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1~5시간으로 완화되어 육아기에 하루 1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단축 후 일주일의 근로시간 : 15~35시간)

- 기존 12~5시간, 단축 후 일주일의 근로시간 15~30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 11시간 단축분에 대한 정부의 임금감소분 지원 통상임금의 80100%, 월 상한 150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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