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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치료 휴가제 >
사업주는 노동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최초 1일은 유급)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노동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노동자에게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육아휴직 >
(한 자녀 당 아빠와 엄마가 각 1년씩 사용가능)
다만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았거나, 배우자가 해당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주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고가 금지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하는 사용자에게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에 배치하여야 합니다.
■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휴직 중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최대 1년간 국가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 ● ● ● ● ● ●
[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 :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
♧ 4개월째부터 종료일 :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상한액 월 100만원, 하한액 월 50만원)
♧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 지급
■ 육아휴직대신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도 가능한가요?
■ 네. 자녀가 있는 노동자라면 자녀양육을 위해 1년의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축된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이상 30시간 이하로 하도록 되어있고, 임금과 연차휴가 등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됩니다.
사업주는 노동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최초 1일은 유급)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노동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노동자에게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육아휴직 >
(한 자녀 당 아빠와 엄마가 각 1년씩 사용가능)
다만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았거나, 배우자가 해당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주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고가 금지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하는 사용자에게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에 배치하여야 합니다.
■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휴직 중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최대 1년간 국가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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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 :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
♧ 4개월째부터 종료일 :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상한액 월 100만원, 하한액 월 50만원)
♧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 지급
■ 육아휴직대신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도 가능한가요?
■ 네. 자녀가 있는 노동자라면 자녀양육을 위해 1년의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축된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이상 30시간 이하로 하도록 되어있고, 임금과 연차휴가 등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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