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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여성보호, 유아휴직 등등

육아휴직자의 온전한 연차휴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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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노동자는 휴직기간에 비례 하여 차감된 연차휴가만을 보장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노동법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어, 근속에 따른 휴가 전부를 보장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컨대 입사 2년차에 1년을 통째 
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노동자가 복직을 한 경우, 지난 육아휴직 기간 전부가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 관련 개정법의 시행일은 2018.5.29.로, 시행 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노동자부터 개정법이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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