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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29일부터 난임치료휴가가 시행되었습니다.
난임으로 고생하시는 직원분들은 본 휴가를 적극 사용하시어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1. 근거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3
2. 주요내용
☞ 직원이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부여하는 제도
3. 휴가일수 등
☞ 연간 3일 이내의 범위에서 휴가사용이 가능하며, 이중 최초 1일은 유급
4. 신청 절차
☞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직원은 난임치료 휴가를 시작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증빙서류(난임치료 예정일이 명기된 진단서 등)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신청
5. Q&A
Q : 난임치료의 범위는 ?
A :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 당시를 위한 기간을 의미하며, 해당 시술 직후 안정기·휴직기도 포함됨. 단, 체질개선 및 배란유도를 위한 사전 준비단계 등은 포함하지 않음
Q : 분할사용 가능 여부 ?
A : 법문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간 3일 이내라면 1일 단위로도 분할사용이 가능
Q : 연간 3일 이내의 휴가에서 연간의 범위는 ?
A : 직원의 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3일의 휴가를 부여
난임으로 고생하시는 직원분들은 본 휴가를 적극 사용하시어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1. 근거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3
2. 주요내용
☞ 직원이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부여하는 제도
3. 휴가일수 등
☞ 연간 3일 이내의 범위에서 휴가사용이 가능하며, 이중 최초 1일은 유급
4. 신청 절차
☞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직원은 난임치료 휴가를 시작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증빙서류(난임치료 예정일이 명기된 진단서 등)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신청
5. Q&A
Q : 난임치료의 범위는 ?
A :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 당시를 위한 기간을 의미하며, 해당 시술 직후 안정기·휴직기도 포함됨. 단, 체질개선 및 배란유도를 위한 사전 준비단계 등은 포함하지 않음
Q : 분할사용 가능 여부 ?
A : 법문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간 3일 이내라면 1일 단위로도 분할사용이 가능
Q : 연간 3일 이내의 휴가에서 연간의 범위는 ?
A : 직원의 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3일의 휴가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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