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산전후휴가
<출산전후휴가의 대상>
출산전후휴가는 정규직은 물론 아르바이트, 임시직, 계약직 근로자 모두 임신 중이라면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규모나 특성도 무관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총 90일의 휴가 동안 최초 60일간은 통상임금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고(회사에서 지급), 초과기간부터 최대 150만원 지원(고용센터 지원)이 지원됩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주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 근로기준법 제74조 ( 임산부의보호) >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의 출산휴가 - 남편의 경우 >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는 임산부인 아내의 출산이 임박했다고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출산이후에 사용이 가능 합니다.
배우자는 총5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중 3일은 유급 입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 . 출산전후휴가 처벌조항
출산전후 휴가. 배우자출산 휴가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게 되면 처벌하도록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출산전후 휴가 기간과 이후 30일 이내에 해고하게 되면 사업주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또 출산휴가 전과 동등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에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 시켜야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 노동법 종합 > 여성보호, 유아휴직 등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직장 내 성평등 (0) | 2019.04.09 |
---|---|
육아휴직자의 온전한 연차휴가 보장 (0) | 2019.03.14 |
육아휴직이란 (0) | 2019.03.04 |
난임치료휴가 (0) | 2019.03.01 |
근로기준법으로 보장된 생리휴가 (0) | 2019.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