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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여성보호, 유아휴직 등등

직장 내 성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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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차별을 당해왔던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면서 ‘ME TOO' 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채용과정에서 남성 응시자들에게 남성이라는 이유로 가산점을 부여한 사례도 밝혀지면서, 성차별 문제가 더 이상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님이 드러났습니다.
성평등한 직장 만들기,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 직장 내 성평등을 위해 당장 필요한 것

 -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 출산전후휴가
 - 난임치료 휴가제
 - 육아휴직
 - 직장내 성희롱 근절 : 직장내 성희롱의 범위 확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강화, 피해자 보호, 가해자에 대한 조치,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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