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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여성보호, 유아휴직 등등

출산전후휴가 -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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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전후휴가
출산  전후를  합쳐  90일  이상(쌍둥이의  경우  120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가  지정한  시기에  사용하되,  반드시  출산  후  휴가  기간이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90일이  넘게  되더라도  휴가기간을  연장하여 산후  45일(쌍둥이의  경우  60일)을  반드시  보장하여야 합니다.

※ 유산이나 사산을 한 경우에는 보호휴가 부여


[질문]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전부 유급인가요?
[답변]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최초  60일(쌍둥이의  경우 75일)은  유급이므로  이  기간에  대해서는  월  통상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해  주는데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서는  90일  전부를  지원합니다.
다만 월 상한액이 160만원이므로 최초 60일 동안의 임금차액은 사용자가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비우선지원기업일 경우에는 사용자가 최초 60일에 대해 월 통상임금을 전부 지급하고, 마지막 30일분에 대해서만 고용보험이 지원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도소매업, 금융보험법, 여가서비스업 2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

[질문]
근무시간 중에 태아검진을 하러 병원에 다녀올 수 있을까요?
[답변]
네. 임신한 여성 노동자가 임산부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줘야 하고 그 시간 동안 일을 못했다고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노동자가  1일  2시간의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임금  삭감  없이  노동시간을 단축해줘야 합니다.

● 남자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출산을  한  남성  노동자에게도  사용자가  총  5일의  범위  내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  중  최초  3일은  유급이고,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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