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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전후휴가
출산 전후를 합쳐 90일 이상(쌍둥이의 경우 120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가 지정한 시기에 사용하되, 반드시 출산 후 휴가 기간이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90일이 넘게 되더라도 휴가기간을 연장하여 산후 45일(쌍둥이의 경우 60일)을 반드시 보장하여야 합니다.
※ 유산이나 사산을 한 경우에는 보호휴가 부여
[질문]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전부 유급인가요?
[답변]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최초 60일(쌍둥이의 경우 75일)은 유급이므로 이 기간에 대해서는 월 통상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해 주는데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서는 90일 전부를 지원합니다.
다만 월 상한액이 160만원이므로 최초 60일 동안의 임금차액은 사용자가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비우선지원기업일 경우에는 사용자가 최초 60일에 대해 월 통상임금을 전부 지급하고, 마지막 30일분에 대해서만 고용보험이 지원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도소매업, 금융보험법, 여가서비스업 2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
[질문]
근무시간 중에 태아검진을 하러 병원에 다녀올 수 있을까요?
[답변]
네. 임신한 여성 노동자가 임산부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줘야 하고 그 시간 동안 일을 못했다고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 남자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출산을 한 남성 노동자에게도 사용자가 총 5일의 범위 내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 중 최초 3일은 유급이고,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출산 전후를 합쳐 90일 이상(쌍둥이의 경우 120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가 지정한 시기에 사용하되, 반드시 출산 후 휴가 기간이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90일이 넘게 되더라도 휴가기간을 연장하여 산후 45일(쌍둥이의 경우 60일)을 반드시 보장하여야 합니다.
※ 유산이나 사산을 한 경우에는 보호휴가 부여
[질문]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전부 유급인가요?
[답변]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최초 60일(쌍둥이의 경우 75일)은 유급이므로 이 기간에 대해서는 월 통상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해 주는데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서는 90일 전부를 지원합니다.
다만 월 상한액이 160만원이므로 최초 60일 동안의 임금차액은 사용자가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비우선지원기업일 경우에는 사용자가 최초 60일에 대해 월 통상임금을 전부 지급하고, 마지막 30일분에 대해서만 고용보험이 지원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도소매업, 금융보험법, 여가서비스업 2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
[질문]
근무시간 중에 태아검진을 하러 병원에 다녀올 수 있을까요?
[답변]
네. 임신한 여성 노동자가 임산부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줘야 하고 그 시간 동안 일을 못했다고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 남자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출산을 한 남성 노동자에게도 사용자가 총 5일의 범위 내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 중 최초 3일은 유급이고,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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