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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돌봄 휴직과 가족 돌봄 휴가 >
● 1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자라면 아픈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직과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근속기간에는 포함되지만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가족돌봄 휴직 >
● 1년에 최대 90일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1회에 30일 이상 사용해야합니다.
< 가족돌봄 휴가 >
● 연간 최장 10일을 사용할 수 있고 일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돌봄 대상 가족 >
●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자녀
< 콜센터 상담사 각종 고충상담 및 노조 가입문의 >
● E-MAIL상담 : cc_uni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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