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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여성보호, 유아휴직 등등

모성 보호, 임산부 보호(유해업무금지, 야근금지, 휴일근로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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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 보호, 임산부 보호(유해업무금지, 야근금지, 휴일근로제한)

 

< 임산부의 유해·위험사업 사용 금지 >

사용자는 임산부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 여성을 임신 또는 출산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 임산부 사용금지 직종 >

임신중 여성

- , 수은, 크롬, 비소, 황린, 불소(불화수소산), 염소(), 시안화수소(시안산), 2-브로모프로판, 아닐린, 수산화칼륨, 페놀, 에틸렌글리콜모노메틸에테르, 에틸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 에틸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 아세테이트, 염화비닐, 벤젠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 등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 , 비소를 취급하는 업무(모유수유 하지 않은 여성이 취업의사를 사업주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용 인정),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등

- 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4> 참조

 

<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 여성의 사용금지 직종 >

-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의학적으로 임신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여성인 경우는 예외)

 

< Q & A >

질문

최근에 임신을 했습니다. 업무과정에서 소량의 유해물질을 사용하고 있어 회사에 확인해 보니 아주 소량이라 임산부 건강에는 문제 없다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답변

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 4에는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직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직장에서 사용하는 유해물질이 별표 4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회사에 배치 전환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사용금지직종에 임산부를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시간외근로 제한 >

사용자는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시간외 근로를 하게 할 수 없으며,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해서는 1 2시간, 1주일 6시간, 1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

 

< 임신중인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시킬 경우 >

임신중인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시킬 경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고, 사용자에게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수용해야 합니다.

시간외근로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업무로 전환을 요구해야 함

시간외근로 거부를 이유로 부당한 인사조치를 당했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구제신청(상시 5인이상 사업장)을 할 수 있음

사용자가 임산부에게 시간외근로를 시켰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근로자에게는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Q & A -1 >

질문

임신중인데 과다한 업무로 거의 매일 시간외근로를 하다가 유산되었습니다. 회사 측에 어떤 방법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답변

사용자가 임신중인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시켰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산부가 과다한 업무로 유산을 했을 경우 회사측의 책임 및 보상여부는 근로기준법상 특별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상 소송을 통해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Q & A - 2 >

질문

중소사업장입니다.

직원이 임신을 하였는데, 경제적인 이유로 시간외근로를 계속 하고 싶다고 합니다.

본인이 원하면 시간외근로를 계속 시켜도 되나요?

답변

임신중인 근로자가 원한다고 해도 근로기준법에서 시간외근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임신중인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무를 시켜서는 안됩니다.

 

< 야간근로, 휴일근로 제한 >

사용자는 임산부에게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임산부의 동의 및 명시적 청구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고용노동부의 인가가 있을 경우 가능합니다.

 

< 임산부의 야간근로 >

사용자가 임산부 및 18세 미만의 여성을 야간근로(오후10~오전 6) 및 휴일근로 시키려면 아래의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임신중 여성

- 근로자 본인의 명시적인 청구 + 근로자대표와의 사전협의 +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 근로자 본인의 동의 + 근로자대표와의 사전 협의 +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 18세 미만의 여성

- 근로자 본인의 동의 + 근로자대표와의 사전 협의 +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 Q & A >

질문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다 해고를 당했습니다.

임신중이라 몸이 힘들어 야간 근무를 조금만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는데 하기 싫으면 그만두라면서 다른 직원을 채용한다고 모집공고를 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답변

ㆍ 임신중인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 및 고용노동부 인가 없이 야간근로를 시킨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ㆍ 야간근로 거부를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 당했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상시 5인이상 사업장일 경우)을 하거나, 민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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