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육아기 단축근로 사용 >
●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가능 기간은 1명의 동일한 자녀에 대해 최대 1년이며, 1년 범위내에서 육아휴직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기간과 합산하여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간은 1주일 15시간~30시간 사이여야 합니다.
● 1주일에 2일 근무, 3일 휴무 등 다양한 근무형태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 사례 >
■ 질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였으나, 사장님이 대체인력을 못 구했다고 안된다고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신청을 사업주가 거부 할 수 있는지요?
■ 답변
ㆍ 사업주는 아래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을시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①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② 동일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중인 경우
③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
④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금 >
■ 질문
통상임금이 200만원입니다.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단축했을 경우에 급여는 얼마를 받게 되는지요?
■ 답변
ㆍ 월 140만원을 받습니다.
ㆍ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하고, 단축급여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지급(통상임금 40% 기준) 합니다.
• 실제 근무기간 급여 : 200만원 × 20/40 = 100만원(사업주 지급)
• 단축된 근무기간 급여 : 80만원(통상임금 40%) × 20/40 = 40만원(고용센터)
< 가족돌봄휴직 >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부모,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을 위해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가족돌봄휴직의 사용 >
● 휴직기간은 연 9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회 사용시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 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가족돌봄휴직의 사업주 거부 사례 >
■ 질문
가족돌봄휴직 신청시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지요?
■ 답변
사업주는 아래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을시에는 가족돌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① 돌봄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② 근로자 외에 다른 가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③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
④ 가족돌봄휴직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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