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21년 04월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 4.29. 국회 본회의에서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이 의결되었다.
남녀고용평등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도입
(시행: 공포 후 1년)
● 남녀고용평등법상 ①고용상 성차별, ②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 의무 위반 등을 대상으로 피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시정절차를 신설하였다.
① 노동위원회에서 고용상 성차별*이 인정된 경우, 차별적 행위의 중지,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근로조건 개선, 적절한 배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이 가능해진다.
* 모집·채용, 임금, 교육․승진, 정년․퇴직 등에서의 성차별 금지(동법 제7조~제11조)
②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의무를 미이행하거나 불리한 처우가 인정된 경우*는 보호 조치, 불리한 행위 중지, 배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통하여 피해 구제가 가능해진다.
* 적절한 조치 의무 및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 위반(법 제14조제4항, 제6항 등)
● 시정명령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확정된 노동위원회 시정명령을 미이 행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였다.
● 아울러, 근로자의 고용상 성차별, 성희롱 피해에 대한 노동위원회 시정 신청 등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를 두어, 구제를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임신 중 육아휴직 도입
(시행: 공포 후 6개월)
● 임신 중 육아휴직은 유·사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육아휴직 총 기간(1년)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채용 시 “모든 근로자”에 대한 미혼 등 조건 제시 금지
(시행: 공포 후 3개월)
●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모집‧채용에 관해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만 채용 시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의 제시를 금지하고 있었다.
● “여성 근로자”를 “근로자”로 개정하여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상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방지하도록 하였다.
양벌규정 적용시 사업주의 면책사유 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이외에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 공포일) 되어 사업주가 일정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잘못이 없는 경우에는 양벌규정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면책규정을 신설하여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 사업주의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 등이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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