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 육아 지원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사업목적 >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이직을 방지
●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고용보험 가입 여성 예술인의 모성보호 및 고용안정에 기여
●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통한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도모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 급여를 지원하여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여성 근로자의 양육 부담 경감 및 맞돌봄 문화 조성
< 사업내용 >
●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포함) 급여 지원
●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지원
● 육아휴직급여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사업목적 >
● (육아휴직등 부여)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
● (대체인력 지원금)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대체인력 활용을 지원하여 육아휴직 등 활용률 제고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
< 사업내용 >
<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대체인력뱅크(수도권 ☏ 1577-0221, 지방권 ☏ 1577-8505)
○ 워크넷 홈페이지(http://www.work.go.kr)
○ 민간 대체인력뱅크 홈페이지(http://www.대체인력뱅크.com)
< 사업목적 >
● 출산·육아·시간선택제·병가·교육·산재 등을 사유로 공백이 예상되는 자리에 적합한 인력을 추천해주는 서비스
< 사업내용 >
● (지원대상) 대체인력 구인수요 사업장 및 구직자
● (지원내용)
- (기업) 맞춤인재 추천으로 업무공백 최소화 서비스, 장기미채용 기업은 맞춤컨설팅을 통해 원인 분석 및 집중 알선 서비스 제공
-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 우선지원대상기업 1인당 월 80만원(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대기업 월 30만원
- 시간선택제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금 : 대체인력 인건비 80%(중소·중견기업 월 60만원, 대기업 월 30만원) 지원
- 산재근로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금(20인 미만 사업장) : 대체인력 인건비의 50%지원(월 최대 60만원 한도 내)
- (구직자) 무료 직무교육 및 소양 교육 실시, 취업자를 위한 직장적응 지원 및 경력개발 상담 진행, 미취업자의 재교육 및 집중 알선과 필요 시 동행 면접 지원 등
< 사업추진체계 >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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