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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여성보호, 유아휴직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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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2019.10.01시행) ● 10월 1일부터 휴가기간이 유급 10일*로 확대(기존 배우자 출산휴가 : 최초 3일 유급, 2일 무급) ● 휴가 청구시기도 ‘90일 이내’로 확대하고, 1회 분할 사용 가능 - 사용예 : 출산일에 맞추어 3일 사용하고 이후 90일 이내에 7일 사용 가능 ● 유급 휴가기간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유급 5일분에 대해서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00만 원)를 지급할 계획이다. ●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기본 1년이 보장되고,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추가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 할 수 있게 된다. - 기존에는 만 8세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입사자 및 육아휴직자 연차보장, 육아휴직 요건완화, 난임치료휴가 신설 2018년에 5월에 신규입사자의 연차보장, 육아휴직자의 연차보장, 육아휴직 신청 요건 완호, 난임치료휴가 신설의 법령이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되었으나 아직도 이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 입사 이후 2년간의 연차유급휴가 보장 확대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이 삭제되어, 입사 후 1년간의 출근율이 8할 이상인 경우 2년차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일수가 1년차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와함께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새로이 발생함 - 즉, 개정 전에는 입사 후 1년간의 출근율이 8할 이상인 경우 2년차(만 1년이 되는 시점)에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일수는 1년 차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15일이었으나, ..
난임치료 휴가제, 육아휴직 사업주는 노동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최초 1일은 유급)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노동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노동자에게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한 자녀 당 아빠와 엄마가 각 1년씩 사용가능) 다만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았거나, 배우자가 해당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주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
출산전후휴가 -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 출산전후휴가 출산 전후를 합쳐 90일 이상(쌍둥이의 경우 120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가 지정한 시기에 사용하되, 반드시 출산 후 휴가 기간이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90일이 넘게 되더라도 휴가기간을 연장하여 산후 45일(쌍둥이의 경우 60일)을 반드시 보장하여야 합니다. ※ 유산이나 사산을 한 경우에는 보호휴가 부여 [질문]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전부 유급인가요? [답변]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최초 60일(쌍둥이의 경우 75일)은 유급이므로 이 기간에 대해서는 월 통상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해 주는데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서는 90일 전부를 지원합니다. 다만 월 상한액이 160만원이므로 최초 60일 동안의 임금..
직장 내 성평등 최근 성차별을 당해왔던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면서 ‘ME TOO' 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채용과정에서 남성 응시자들에게 남성이라는 이유로 가산점을 부여한 사례도 밝혀지면서, 성차별 문제가 더 이상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님이 드러났습니다. 성평등한 직장 만들기,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 직장 내 성평등을 위해 당장 필요한 것 -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 출산전후휴가 - 난임치료 휴가제 - 육아휴직 - 직장내 성희롱 근절 : 직장내 성희롱의 범위 확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강화, 피해자 보호, 가해자에 대한 조치,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육아휴직자의 온전한 연차휴가 보장 기존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노동자는 휴직기간에 비례 하여 차감된 연차휴가만을 보장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노동법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어, 근속에 따른 휴가 전부를 보장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컨대 입사 2년차에 1년을 통째 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노동자가 복직을 한 경우, 지난 육아휴직 기간 전부가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 관련 개정법의 시행일은 2018.5.29.로, 시행 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노동자부터 개정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1. 출산전후휴가 ​ 출산전후휴가는 정규직은 물론 아르바이트, 임시직, 계약직 근로자 모두 임신 중이라면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규모나 특성도 무관합니다. ​ 총 90일의 휴가 동안 최초 60일간은 통상임금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고(회사에서 지급), 초과기간부터 최대 150만원 지원(고용센터 지원)이 지원됩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주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정의돼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아이의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기간 내 이루어 진다면 이후엔 나이나 학년 기준을 넘어서도 무관합니다. ​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모든 남녀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고, 전직장에서 낳은 아이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현재 직장(현직장에서 1년이상 근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동일한 영유아에 대해 근로자의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라면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남자와 여자가 모두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가간이..
난임치료휴가 2018년 5월 29일부터 난임치료휴가가 시행되었습니다. 난임으로 고생하시는 직원분들은 본 휴가를 적극 사용하시어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1. 근거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3 2. 주요내용 ☞ 직원이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부여하는 제도 3. 휴가일수 등 ☞ 연간 3일 이내의 범위에서 휴가사용이 가능하며, 이중 최초 1일은 유급 4. 신청 절차 ☞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직원은 난임치료 휴가를 시작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증빙서류(난임치료 예정일이 명기된 진단서 등)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신청 5. Q&A Q : 난임치료의 범위는 ? A :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 당시를 위한 기간을 ..
근로기준법으로 보장된 생리휴가 근로기준법에서 명확히 월1일의 생리휴가를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생리휴가는 무급이고 언제든지 근로자(노동자)가 생리휴가를 요구하면 회사는 반드시 생리휴가 사용을 허락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500만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하기에 생리휴가 (보건휴가) 관련 뉴스요약이다. 요약 보건소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보건소장이 지난 2017년 회의 때 6급 이상 팀장과 45세 이상 여성 직원들은 보건 휴가를 가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직원이 무기계약직 생리휴가 시 생리대 검사를 갑질을 했다. 이런 갑질은 위법성을 다루기 전에 심각한 인권유린다. 기사원문1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