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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여성보호, 유아휴직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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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분할과 연기 가능 범위 육아휴직 분할과 연기 - 2009.9.1.~2009.9.30. 1차 육아휴직 - 2010.7.1.~2010.12.31. 2차 육아휴직 - 2010.7.1.~2011.4.30. 기간을 육아휴직 기간으로 하는 육아휴직을 사업주로 부터 부여 받은 경우 (2011.1.1.~2011.4.30.)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지급 가능 여부?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는 육아휴직을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휴직종료예정일을 1회 연기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 내용 중 1차 육아휴직(2009.9.1.~2009.9.30.)과 2차 육아휴직(2..
둘째아이 출산 육아휴직의 연기와 급여 지급, 부정수급 반환명령 둘째아이 출산으로 인해 중단된 육아휴직 사용 ○ 첫째 아이 육아휴직을 6개월 사용한 후 둘째 아이를 출산하여 산전후휴가와 둘째 아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째 아이에 대한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지 여부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는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단, 2008. 1. 1.이후 출생자)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에서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08.6.22부터는 같은 법 제19조의4 규정에 따라 전일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모두 포함하여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총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 중 ..
모성보호급여 부정 수급 후 지원, 육아휴직자 퇴직 권고, 재직기간 1년 미만자 모성보호급여 부정 수급 후 지원대상 여부 ○ A사업장에서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처리되어 지급제한 된 자가 향후 B사업장에 입사하여 동일한 영아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한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가능한 지 여부? ○ 「고용보험법」 제73조제3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 휴직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한 날부터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육아휴직 이후에 새로 육아휴직 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새로운 요건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동 규정에 의한 지급제한의 효력은 당해 휴직기간에 대해서이며, 동 사안과 같이 동일한 영아에 ..
육아휴직 후 다른 근무처 발령, 학자금 미지금, 쌍둥이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후 다른 근무처로 복귀시키는 경우 ○ 대체인력으로 채용한 직원의 직무수행능력이 우수하여 정식사원으로 채용하고, 육아휴직자를 다른 근무처(근무시간과 임금은 종전과 동일)로 복귀 시킬 수 있는 지 여부?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 같은 법 제19조제4항에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 일반적으로 육아휴직기간 만료 후 근무처를 불합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른 불리한 처우에 해당된다 할..
육아휴직 복리후생 불리한 처우, 산전후 휴가 부여, 분할 사용, 학업, 남성의 육아휴직 학업을 위한 육아휴직 ○ 학업을 위한 육아휴직 ○ 육아휴직은 부모의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업진행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라면 육아휴직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사료되므로, 단체협약이나 회사의 사규 등 내에서 규정된 다른 휴직 제도를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체력단련비 미지급시 육아휴직에 대한 불리한 처우로 볼 수 있는지 ○ 육아휴직으로 인한 체력단련비 미지급이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서 말하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라 함은 육아휴직을 승진, 승급, 퇴직금 등..
무급 휴직자의, 국립대 소속 변경의, 조기 복직자의 추가 사용 육아휴직 무급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부여 여부 ○ ’09.8.6. 노사합의에 의해 근로제공의무가 이미 면제된 무급휴직자의 육아 휴직을 인정해 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위 질의에서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노사합의에 의해 무급휴직 기간 동안 중단한 각종 복리후생을 회복시켜줘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동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마친 경우 무급 휴직자로 복귀하는지 여부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동안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이므로 - 이미 직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아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무급휴직자에게 까지 의무적으로..
육아휴직 계속근로 조건, 종료 후 복귀, 육아휴직기간 중 자녀 연령 육아휴직 후 복귀시 직책 부여 관련 육아휴직 후 복귀시 직책부여 관련한 질의 회시 ○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제4항에 의하면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질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로 복귀시키지 못한다면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판 됩니다. (2008.03) 육아휴직기간 중 자녀 연령에 관하여 ○ 육아휴직기간 중 자녀 연령에 관한 질의 ○ ’07.8월 출생한 자녀를 둔 근로자는 그 자녀가 만 1세 미만일 때 육아휴직을 ..
모성보호 급여 부당이득, 배우자 출산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 모성보호 급여 부당이득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시 ○ 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수급 기간이 실제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날짜와 다른 경우 부당이득처리 가능 여부? ○ 구체적 사실관계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부당이득과 부정수급은 실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각종 신고‧입증‧진술‧신청 등의 행위가 있었고 이러한 행위의 결과, 실제 지급해야하는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지급된 경우, 즉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을 취한 경우에 해당함 - 따라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사용되었더라도, 그러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도 신청내용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라면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음 ○ 사업장과 근로자가 자..
유사산휴가 부여 기준, 다태아, 시간외 근로 적용, 파견근로자 지급 의무 유사산휴가 부여 기준 ○ 다태아를 임신하였을 경우 아래의 경우에 대하여 각각의 출산전후휴가 및 유․사산휴가 부여 기준에 대하여 질의 ○ 1명 정상출산, 1명 사산된 경우의 부여 기준은? ○ 1명 정상출산, 1명 유산된 경우의 부여 기준은? ○ 2명 모두 출산하지 못하고, 사산된 경우의 부여 기준은? ○ 각각 다른 시기에 2명 모두 유산된 경우의 부여 기준은? ※ 공통사항 ○ 유산은 태아가 생존이 가능한 시기 이전에 임신이 종결되는 상태이며, 사산은 임신한 지 4개월 이상 지난 후 이미 죽은 태아를 분만하는 것으로써 각각 해당 임신주차에 해당하는 유산 ․ 사산휴가를 부여하며, 출산전후휴가 사용과 별개로 유산..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행정 해석 질 의 ○ 출산전후휴가 사용 전 근무일에 근무를 모두 마치고 출산한 경우 출산일을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 출산일이 금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부터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시작되는지, 아니면 휴무일이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되는지 여부 ○ 육아휴직을 11개월 사용 후 2월에 남은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잔여일수 29일)한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육아휴직등 부여 지원금은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이후에 신청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등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이후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육아휴직을 3년간 가는 경우 3년 6개월 이후에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
출산전후휴가 부여 요건, 출산휴가 중 취업, 발달재활서비스 종사자의 출산전후휴가 출산전후휴가 부여 요건 ○ 소속근로자의 자궁경부임신으로 유산할 경우 정부로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지급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 「근로기준법」 제74조제2항에 따르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할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 출산 전 휴가를 청구할 경우 진단서 등을 확인하여 산모 또는 태아가 위험할 경우 부여를 해주어야 하며 해당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귀 사업장의 소속근로자는 유산 사산 휴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출산 전 휴가를 부여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 및 「고용보험법」 제76조에 의거하여..
육아휴직 중 산전후휴가 개시, 근무일 출산, 사업주 미승인 육아휴직 육아휴직 중 산전후휴가 개시 ○ 산전후휴가와 관련한 질의 ○ 「근로기준법」 제74조에서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도록 한 규정의 문언해석상 육아휴직중이라 하더라도 둘째 자녀를 출산하였다면 둘째 자녀에 대한 산전후휴가를 시작해야 하며, 산전후휴가기간은 사업주에게 시기변경권이 없으므로 근로자가 신청한 기간에 대해서 주어야 하되 둘째 자녀 출산일이 포함되며 산후 45일이 확보된 90일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고용과-541, 2008.09.) 근무일에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휴가 개시일 ○ 출산전후휴가 사용 전 근무일에 근무를 모두 마치고 출산한 경우 출산일을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 만약 출산일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출산전후휴가 최초 60일 급여 지급 범위 및 대위신청 최초 60일에 대한 급여 지급 범위 ○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서 최초 60일은 유급휴가로 되어 있으며, 이때 60일에 대한 급여 기준이 일수인지 기간인지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통해 출산휴가기간중에 있는 무급 휴무일에 대해서도 일급을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판단 필요 《 갑설 》 ○ 평소의 통상적인 임금을 지급해야한다는 의미로 개시일을 기준으로 “기간”으로 산정해야 함. 따라서, 무급인 휴무일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하지 않아도 됨. 《 을설 》 ○ 법상 “최초 60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이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일수를 의미, 따라서 최초 60일 중 무급 휴무일이더라도 유급으로 보아 “60일분”을 지급해야함. ○ 「고용보험법」 제76조에서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