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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취업촉진수당, 소규모사업 저임금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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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촉진수당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

취업촉진수당, 소규모사업 저임금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

< 사업 목적 >

● 구직급여 수급자의 조기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 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수급자의 장기실업 방지 및 재취업 촉진

 

< 사업 내용 >

취업촉진수당, 소규모사업 저임금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

 

< 사업 추진 체계(지원 절차) >

취업촉진수당, 소규모사업 저임금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

 

소규모사업 저임금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 두루누리사업 )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국민연금공단(1355)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두루누리사회보험 홈페이지(www.insurancesupport.or.kr)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http://www.4insure.or.kr/)

 

< 사업목적 >

● 소규모사업 저임금 노동자·예술인·특고의 사회보험료 부담분의 일부를 지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 특고 고용보험료 지원은 하위법령 개정 이후 구체적인 지원내용 결정(’21. 7. 1. 시행예정)

 

< 사업내용 >

● (지원대상) 노동자 10인 미만 사업에 근로하는 월보수 220만원 미만의 노동자· 예술인 및 그 사업주

*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6억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상 보유한 노동자·예술인은 보험료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노동자) 사회보험 신규가입 노동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

- (예술인) 예술인 및 계약당사자(사업주)의 고용보험료 80% 지원

● (지원방식) 사업주가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고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지원

 

< 보험료 지원 절차 >

 

자영업자 고용보험

○ 가입 및 보험료: 근로복지공단(1588-0075)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 실업급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

 

< 사업목적 >

●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취업·재창업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 지급 및 직업훈련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

 

< 사업내용 >

● 가입대상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1인 자영업자 또는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로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

* 다만, 부동산임대업자 및 만 65세 이후 창업자는 가입 제외

● 지원요건

- (실업급여) 폐업일 이전 24개월 간 1년 이상 보험료 납부, 적자지속·매출액 감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폐업

- (직업능력개발훈련) 가입 즉시 훈련참여 가능

* 보험료: 선택한 기준보수(182만원~338만원)의 2.25%(월 40,950원~76,050원)

● 지원내용

- (실업급여)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 간 기준보수의 60% 지급

* 지급수준: 기초일액(납부한 기준보수의 합/피보험기간의 총일수)의 60%

취업촉진수당, 소규모사업 저임금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

- (직업능력개발훈련) 내일배움카드제(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중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고 연매출액 1억5천만원 미만의 자영업자)를 통해 훈련비용 지원

* 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발급일부터 5년 간 300~500만원 한도로 훈련비 일부 지원

 

< 사업 추진 체계(지원 절차) >

취업촉진수당, 소규모사업 저임금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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